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본래의 계약인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이를 넘는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3639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연수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22. 10. 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154,75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엠비씨아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엠비씨아트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근로소득 내지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위약금’, 나목에서 ‘배상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위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엄격한 의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2)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총회에 의한 이사 해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의 임기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법정책임에 해당하고, 회사가 해임된 이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해당 이사가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