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에 사용된 상표권 양도의 대가와 직원이 횡령한 상품 매도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950 선고일 2025.01.08

사용인의 독단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도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을 사업장 홍보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4누359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B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1,308,778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XX. X. XX.,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각 소득세 합계 209,042,418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〇 제1심판결문 11쪽 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상표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과 법제처에서도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양도거래나 일시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여 왔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C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부과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24,728,463원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한 금액인바(갑 제18호증의 6),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유관기관이 어떠한 사안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〇 제1심판결문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가 범행의 피해자가 됨과 아울러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나머지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DDD의 독단적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소득세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 및 원고가 DDD에 대한 선임,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20XX. X. X. DDD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기△△경찰서는 20XX. X. XX.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등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2) 그렇다면 아직까지 DDD의 범행 사실이나 구체적인 범행 규모에 관한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DDD을 상대로 20XX. X. XX. △△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XXX호로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DDD이 자신의 횡령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DDD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횡령한 사실 내지 원고가 그러한 범행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소득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DD이 영업부장으로서 적어도 6년 이상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갑 제8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인 원고가 장기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는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