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35905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2021. 10. 7.”을 “2022.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감정평가표”로, 제4쪽 11행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를 “피고는 2023. 5. 24.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로 하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를 “2008년 소득금액이 xxx원, 2012년 소득금액이 xxx원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 “2008. 4. 17.경”을 “2007. 12. 21.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 “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CC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원고 AA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1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1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9쪽 2행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을 “합계 xxx원을 송금하고 CC과 DD의 건강보험료로 xxx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4행의 “①”부터 7행의 “xxx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원고 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른 소득금액은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인 점,”
○ 제1심판결 10쪽 1행 “이례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앞서 본 바와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CC이 딸인 원고 BB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2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