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905 선고일 2025.09.18

(1심 판결과 같음)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토지의 취득자금을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누35905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2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3년 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7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 및 2017년 6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부터 제4쪽 1행까지의 “2021. 10. 7.”을 “2022. 5. 9.”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9행부터 10행까지의 “기준시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감정평가표”로, 제4쪽 11행 “피고는 2023. 5. 25.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를 “피고는 2023. 5. 24. 원고들이 제출한 감정평가표에 기재된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가로 하여”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4행 “2008년 xxx원, 2012년 xxx원에 불과하여”를 “2008년 소득금액이 xxx원, 2012년 소득금액이 xxx원에 불과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7쪽 아래에서 3행 “2008. 4. 17.경”을 “2007. 12. 21.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5행 “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CC은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 원고 AA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1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1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제1심판결 제9쪽 2행 “합계 xxx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을 “합계 xxx원을 송금하고 CC과 DD의 건강보험료로 xxx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4행의 “①”부터 7행의 “xxx원),”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BB이 제2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 1. 4.경인데 원고 BB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른 소득금액은 2013년 xxx원, 2015년 xxx원, 2016년 xxx원인 점,”

○ 제1심판결 10쪽 1행 “이례적인 점”과 “등을 종합하여”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앞서 본 바와 건축 및 부동산임대업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CC이 딸인 원고 BB의 실질적 관여 없이 제2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제2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보충판단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DD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이체된 내역을 들어, 위 거래내역은 원고들이 CC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내역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CC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 된 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변제방법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CC, DD, EE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거래가 CC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CC이 원고들의 실질적 관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직접 진행하면서 관련 자금을 조달하였던 점, 세무조사 당시 CC이 제2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입금된 원고 BB 명의 계좌에서 2017. 12.경부터 2021. 8.경까지 CC과 DD의 건강보험료 합계 xxx원이 납입되었고, 2017. 12.경부터 2020. 3.경까지 CC의 직원인 EE의 급여 합계 xxx원이 지급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CC 등 명의의 계좌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및 취득세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은, 설령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내지 원고들이 CC에게 상환한 차용금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CC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은행 대출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CC이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전액을 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는 점 또는 CC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출처가 있었다는 점 등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 무렵 원고들이 일정한 액수의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C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자금 및 취득세를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C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돈을 차용금의 변제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