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세 목 ] 종소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5875(2024.10.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856(2024.02.01.)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 요 지 ]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2024누3587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1.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2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2021. 7. 5.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②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2021. 4. 13.부터 2021. 5. 18.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x,xxx,xxx원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21. 5. 20.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2021. 5. 31.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도래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별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1. 5. 21.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함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고지서를 교부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2015년 귀속 매출의 xx.xx%(= xx,xxx,xxx원/xxx,xxx,xxx원)정도만 매출로 신고함으로써 매출의 약 xx.xx%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원)을 누락하고, 동시에 이를 숨기고자 여러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았다.
(4) 또한 원고는 적당한 소득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에 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쟁점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쟁점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