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용역의 내용상 원고법인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실제로는 일본으로부터 인바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의 법인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자문용역의 내용상 원고법인 임원의 업무활동으로 보일 뿐 자문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356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코리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9.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의 별지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김AA, 이BB, 백CC은”부터 제8행의 “설립하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이BB, 김AA, 백CC, 김EE은 2013. 3. 27. 지분 1/4씩을 나누어 투자하여 이BB 명의로 홍콩에 ○○○홍콩을 설립하고, 』
○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 표 중 “박○○”을 “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구체적 판단
- 가)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027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실제로는 일본 등으로부터 인바 등 철강재를 직접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홍콩을 통하여 인바 등 철강재를 실제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BB과 김EE이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BB 본인과 이BB, 김EE, 김AA, 백CC의 자녀들, 원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BB, 김EE, 김AA, 백CC이 ○○○홍콩의 지분을 각 1/4씩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홍콩의 주주 구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들 회사가 이BB, 김EE, 김AA, 백CC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적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B이 단독으로 ○○○홍콩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갑 제25호증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17455)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BB과 김EE 사이에서 ○○○홍콩의 주주가 이BB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BB이 단독으로 ○○○홍콩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홍콩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연도인 2017년 및 2018년 당시 인바 등 철강재 수출을 중개하는 사업의 운영(송장 작성, 매입처 대금 송금 등)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홍콩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사를 고용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홍콩에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③ 원고와 ○○○홍콩 사이의 인바 등 철강재 수입을 위한 중개계약 등 거래관계가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가 ○○○홍콩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기준이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④ 원고가 일본으로부터 인바를 직수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홍콩을 거쳐 인바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가격이 ㎏당 약 미화 2달러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거쳐서 수입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홍콩으로부터 인바 등 철강재를 수입한 2017년 및 2018년 사업연도 동안 ○○○홍콩이 위와 같은 중개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각각 28억 3,000만 원, 27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인바 부분에서만 매입처인 일본 회사에 지급한 금액의 18% 상당에 해당하는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차익이 ○○○홍콩에 귀속되어 그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⑥ 관련 행정판결에서 법원은 ‘□□이 2013. 7.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인바 등 철강재 수입과 관련하여 일본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홍콩을 통하여 수입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위장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홍콩이 실제 중개거래 업체임을 전제로 2013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⑦ 원고는 ○○○홍콩이 중국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이BB과 김EE이 □□에 관한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자 원고를 설립한 점, 그 이후에는 □□이 아니라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인바 등 철강재의 수입사업을 하였던 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의 사업장 소재지가 사실상 동일한 점, 주주구성 등을 고려하면 이BB, 김EE, 김AA, 백CC이 □□과 원고 모두를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BB, 김EE, 김AA, 백CC이 □□에 대한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이 시작되자 □□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로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한유형으로 중간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재화의 공급을 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고 있지만 중간자의 거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끼워넣기 거래’를 들 수 있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원고와 비KKK 사이에서 2019. 10.경 작성된 ‘2018. 3. 9. 체결된 자문계약을 2019. 10. 31.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갑 제24호증 제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KKK은 2019. 4. 30. 폐업하였는바, 이미 폐업한 회사와 사이에 심지어 폐업한 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업 전 체결했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자연스럽지아니하다. 』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끝.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