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사 건 2024누3506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14. 판 결 선 고
2025. 05. 16.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9. 15. 원고들에게 한 2015. 11.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부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종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판단
1. 이 사건 KK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1)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KK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급조한 페이퍼컴퍼니가 JJJJJJ이라고 주장하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다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JJJJJJ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달 전인 2015. 9. 30.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세이셸 공화국에 자본금을 1달러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고, 2015. 10. 26. 홍콩에 소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A Company가 JJJJJJ의 주식 1주를 1달러에 취득하여 JJJJJJ의 1인 주주가 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나, ① 매매계약의 일방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가 당연히 가장매매가 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들이나 피상속인이 JJJJJJ이나 A Company의 설립 또는 A**** Company의 JJJJJJ의 주식 인수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이나 피상속인이 위 회사들의 주주이거나, 위 회사들에 자산을 투여하였거나 위 회사들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1)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는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한 JJJJJJ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조달한 경위나 JJJJJJ이 이 사건 KK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며, JJJJJJ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긴급하게 체결해야 할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도 주장하나, JJJJJJ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JJJJJJ의 자금조달경위나 취득사유를 피고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가장매매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JJJJJJ의 정체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 추단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모든 사업들에 관하여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증거나 자료가 원고들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정당한 매매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임을 증명해야 한다].
(4)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KK 계좌에는 2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KK 주식의 가격이 약 30만 달러로 정해진 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KK 계좌에 2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2016. 3. 28. KK 계좌에서 JJJJJJ 계좌로 250만 달러가 이체된 적이 있으니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5. 10. 29.경에도 KK 계좌에 25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추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KK의 배당소득이 적어도 연 100만 달러 이상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KK 주식의 가격이 약 30만 달러로 정해진 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기도 하나, 갑 제14호증,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의 2014사업연도 배당소득은 193만 달러였으나,2) 인도네시아의 국영기업인 F는 2014. 10. 이후 KK가 배당수익을 취득해온 Korea Indonesia P(KI Labuan, KK가 55%, F가 45%의 지분 소유, 이하 ‘KIP’라 한다)을 휴면상태(Dormant)로 둘 것을 계속 주장하였던 사실과 KIP가 휴면상태가 될 경우 KIP의 배당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던 지주회사인 KK의 수익도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 이후 JJJJJJ이 2015사업연도 배당소득 등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거액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KK가 계열회사인 B와 U**에게 각각 250만 달러, 120만 달러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KK 주식을 약 30만 달러에 매각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KK 직원들이 2015. 2. 10. 작성한 업무인수인계서(11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권들의 목록이 나와 있기는 하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채권자는 ‘KI LABUAN’으로 KK가 아니라 KIP인 것으로 보이고, 그 채권들의 실제 존재나 가치, 회수가능성도 일절 알 수 없으므로(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들 채권들에 관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고, 지급청구나 상환이 이루어진 적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KK 주식의 매매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는, 원고 박AA이 2016. 3. 28. 싱가폴 소재 MMM 은행 KK 명의 계좌에서 홍콩HSBC 은행 KK 명의 계좌로 250만 달러를 이체한 후 ***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 원고 박AA이 캡코 계좌에서 입출금을 한 것을 보면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음이 증명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 전부터 MMM 은행 KK 명의 계좌의 서명권자로 원고 박AA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과 원고 박AA이 위와 같이 계좌 이체와 폐쇄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 박AA이 새로 KK를 소유하게 된 JJJJJJ의 요청에 따라 MMM 은행 KK 계좌의 서명권자로서 KK 명의 계좌 간 자금 이체와 계좌 폐쇄에 서명하게 되었을 수 있고, 위 이체된 250만 달러는 KK 명의의 기존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을 뿐 원고 박AA 등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3)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피고는, KK의 관리회사 TMF T**** Labuan Limited(이하 ‘TMF’라 한다)가 2016. 6. 29. KK에게 보낸 2016. 8.부터 2017. 8.까지의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원고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음이 증명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청구서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TMF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위 청구서를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주소로 발송하고 이를 원고들이 보관하게 되었을 수 있고, 원고들이 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는, KK 명의의 계좌에서 2015. 11. 18.경 39,930달러가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개인비용으로 사용되었는바, 이로써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음이 증명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기도 하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과 JJJJJJ 간 자금의 이전과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JJJJJJ의 경영자와 피상속인 사이에 별도 약정이나 합의에 따른 자금이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
(8) 피고는 2015. 2. 10.(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 전이다) KK명의 계좌에서 원고 박AA의 동생인 VVV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인 홍콩 소재 K Holdings Limited 명의 계좌로 900만 달러가 이체되었는바, 이는 장차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계좌의 자금 인출권을 가진 원고 박AA의 주도하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도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실행한 가장매매임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900만 달러의 이체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돈이 VVV 또는 원고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4) 설령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JJJJJJ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