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 더하여 보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주이동명세서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나(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AAA코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소명 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5면 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AAA코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447, 448조, 상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AAA 코에 이 사건 정보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5면 아래 2행의 “그러나” 다음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고,”를 추가한다.
○ 6면 아래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C기업 주식회사의 재무 제표를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의 위 정보공개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공개기업인 CCC기업 주식 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 코의 재무제표는 주주에게만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재무제표 공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