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5011 선고일 2024.09.27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 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5, 16행의 “이 법원의 …… 더하여 보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주이동명세서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관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나(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원고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AAA코의 주주가 변동되었다는 점을 소명 할 자료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 5면 7행의 “이에 대하여”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AAA코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447, 448조, 상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AAA 코에 이 사건 정보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5면 아래 2행의 “그러나” 다음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고,”를 추가한다.

○ 6면 아래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중부세무서장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CCC기업 주식회사의 재무 제표를 제공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중부세무서장의 위 정보공개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공개기업인 CCC기업 주식 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주식회사인 AAA 코의 재무제표는 주주에게만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재무제표 공개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