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음에도 실제로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여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