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 선고일 2024.10.25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 목 ] 인지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89(2024.10.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528(2024.01.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829 (2022.09.06) [ 제 목 ]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사 건 2024누34889 인지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4. 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인지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4~5행 “이에 비추어 보면~명백하다.” 부분을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제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본적으로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내지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용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로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에 “(참고로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은 ‘물품’을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구분하면 서, 제2호에서 ‘물품’을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2행 “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즉 상품권에 물건이 아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내지 무체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 따라서” 부분을 “(5) 따라서”로 고친다. 『(4) 한편 피고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상품권(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도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도서문화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게임머니 이외에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로 발행·매출되는 것으로 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상품권’의 요건에 부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품권이 발행된 이후 그 소지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이 아닌 ‘권리 또는 무체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이 인지세법령상 상품권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에 게임머니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