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48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059 [ 제 목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요 지 ]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한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의 귀속시기는 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구 법인세법 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 건 2024누34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이AA, 박BB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9. 12. 2.자로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② 2020. 2. 14.자로 한 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③2019. 10. 1.자로 한, 0,000,000,000원을 대표자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0,000,000,000원을 대표자 박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청구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①, ③과 같은 판결.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액 00억 원을 2016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원가를 과대계상 한 것으로 보아 신고금액 000억 0,000만 원을 00억 0,000만 원으로 경정.
3.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이AA 등 7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시 차입한 금원에 대한 이자비용 000,000,000원을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자 비용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
4. 2016 사업연도 중 38명에게 지급한 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5. 외주용역비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비’라 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불비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6. 사적 사용비용(이AA 00억 0,000만 원, 박BB 00억 0천만 원) 및 업무무관경비 0억 0,000만 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이AA에게, 증빙불비 매입부대비용 0억0,000만 원이 같은 박BB에게, 각 귀속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제1심 판결의 5면 9행(다만 첫머리의 “2) 다음으로” 부분은 제외한다)부터 6면 7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2016년에는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지급 전제가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 종료’ 여부가 미확정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권 양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4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0 사업연도지2016 사업연도가 아니다.
2.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6. 5. 2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자금 상당액을 대출로 마련하였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원고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은 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로 손금에 해당한다.
4. 피고가 소득처분한 금액은, 모두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박BB, 이AA이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사업에 개인자금을 선투입하여 집행한 후 회수한 것이거나, 미지급급여로 계상하였던 것을 추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이 사건 사업권 가액 중 미수령한 00억 원의 귀속시기
2. 이 사건 부동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보유한 기간(2016. 3. 18.부터 2016. 5. 25.까지 78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토지나 지분은 취득시점이 다르지만, 어차피 분리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없으므로, 이하 설시의 편의상 모두 같은 기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였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특히 그 중 (나)목 또는 (다)목의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우선 이 사건 부동산이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인지 살피건대, BBBBB가 2016. 5. 20. CC시 DDD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5. 20.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로 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어도, 전체 소유 기간 78일 중 100분의 40에 현저히 못 미치는 단 5일만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의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이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하기 전의것) 제168조의6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8632 판결을 참조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이 다루고 있는 법령 조항들은 이 사건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과 내용이나 형식이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 원고로서는 2016. 7.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으므로(2016. 3. 18.부터 2016. 7. 2.까지 106일×0.4=42.4일<2016. 5. 20부터 2016. 7. 2.까지 43일), 위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백번 양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해당 법인의 업무로 보고 있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이후라도 2016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추가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조항은 구 법인세법 제2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 및 그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법인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2015두35543 판결 참조)에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더하여 보면,‘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세에 있어서까지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와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어디까지나 해당 근거법령인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비록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7호 의 해석에 문제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론에 이르고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