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445 선고일 2025.01.22 고등법원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입증자료(계정별원장 등)를 근거로 O원O몬 등이 개발비용과 적용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인정하여 특정법인 중 2개 법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1개 특정법인(O원O이프)의 경우 무상사용은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표권의 시가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사 건 2024누344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6. 선고 2023구합6010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5. 11.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증여세101,XXX,780원, 2017년 귀속 증여세 151,XXX,200원, 2018년 귀속 증여세 173,XXX,52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21. 4. 23. 원고 장BB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증여세 66,XXX,740원, 2018년 귀속 증여세 76,XXX,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원고 장AA의 일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며,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3행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7쪽 12행 아래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한다.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O원 O원O몬 O원L&C O원여행 개발비 130,XXX 162,XXX 6,XXX 적용비 1,XXX,555 2,XXX,421 83,XXX 12,XXX

○ 제1심판결문 9쪽 11행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0쪽 4행부터 10까지 부분 “③ 피고들은, O원이 … 판결의 취지 참조).”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O원은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O원O몬 등에게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적정 사용대가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기재된 ’브랜드 사용료 연도별 미수취 금액‘은 O원이 이 사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계열사 중 O원O몬에 대해서는 사용료율 0.1%, O원O몬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용료율 0.2%를 각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 확인서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확인서 및 O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함께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계열사 매출액 현황‘(을 제5호증)을 보더라도 O원이 어떠한 근거로 O원O몬에 대해서는 0.1%,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0.2%의 사용료율을 적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방법이나 자료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O원O몬 등에 대해 국내 주요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율(0.06%~0.8%)의 중위값인 0.2%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확인서나 ’계열사 매출액 현황‘ 자료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장AA의 주장 O원은 특정법인인 O원O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O원이 O원O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 참조), O원O몬의 지배주주인 원고 장AA이 그 거래에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원고 장AA에 대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라고 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는 동일함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라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은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라고 규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등”의 의미는 동일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하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 “지배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나목)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최대주주등”이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법인이 특정법인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3. O원O몬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O원O몬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원고 장AA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원고 장AA의 아들인 원고 장BB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O원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의 친족인 원고 장BB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원고 장AA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 제2호 가, 나목,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O원O몬과 O원 사이의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1호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O원O몬의 지배주주인 원고 장AA이 O원O몬의 이익에 원고 장AA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게 된다(다만 O원O몬이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장A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