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에 기한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조례상 서면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면심의 방식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에 기한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342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20. 판 결 선 고
2024.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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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19. 원고에게 한 2021 년도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 1 심판결이유 제 1, 2 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 1 심판결 6 쪽 9 행 “ …볼 수도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은 제 1 심법원의 판단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하는 절차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 5 ~ 10 호증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를 살펴보아도, 위 판단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제 1 심판결 6 쪽 12 행 “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적이 없다거나, 이 사건 조례에 반해 그 회의록이 없고 회의의 결과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거나, 위원회의 개최일 7 일 전까지 회의 일정이 통보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조례상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 서면심의 방식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위원회가 ‘ 개최 ’ 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조례상 규정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대면절차 방식으로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서면심의 방식에 의했던 이 사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서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면서 원고가 거론한 법령이나 여러 판례들은, 이 사건의 결론 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