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4001 선고일 2024.06.25

(1심 판결과 같음)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누34001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구합5414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시 ○○군 ○○읍 ○○리 ○○번지 제○호 중 원고의 xxx분의 x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