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0 0 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고단xxxx). 이에 원고와 검사 모두 불복하여 제기된 항소심에서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20xx. xx. xx. 위 1 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0 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노xxx). 이후 원고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xx. x. xx.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 도xxxxx, 이하 통틀어 ‘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xx. x. x. 경 ○○ ○○구 D 에 있는 E 의 사무실에서, E 에게 00,000,000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00명에게 합계 000,000,000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xx. x. x. 경 ○○ ○○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00,000,000 원을 대부하고 연 약 1,037% 에 해당되는 이자 00,000,00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xx. x. xx.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0 0 명에게 합계 000,000,000 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000,000,000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000,000,000 원 (이하 ‘ 이 사건 이자소득 ’ 이라 한다) 을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아래 표 기재 이자소득을 전제로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20xx 년 종합소득세 00,000,000 원 및 가산세 00,000,000 원, 20xx 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0원, 20xx 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 및 가산세 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귀속연도 이자소득 (원) 종합소득세 (원) 가산세 (원) 20xx 000,000,000 00,000,000 00,000,000 20xx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20xx 00,000,000 00,000,000 00,000,000 합계 000,000,000 000,000,000 000,00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3, 7 호증, 을 제 1, 2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