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선고일 2024.10.30

구 상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 누 3328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가. 항 원고의 주장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 두 7131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 주식보유비율 ” 의 산정 방법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을 “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법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은 “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 수혜법인 “ 이라 한다) 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 (이하 이조에서 ” 주식보유비율 “ 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 (이하 이 조에서 ” 한계보유비율 “ 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 제2호의 이익 (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 증여의제이익 “ 이라 한다) 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34조의 2 제1항은 “ 지배주주 ” 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 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 제34조의 3 및 제34조의 4 에서 “ 지배주주 ” 라 한다) 로 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인 법인 ”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전제로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직ㆍ간접보유 주식을 불문하고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제45조의 3 제1항 본문 참조), 그중 직접보유비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제45조의 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의 “ 주식보유비율 ” 의 의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 지배주주 ” 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 지배주주 ” 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및 제34조의 4 에서의 “ 지배주주 ” 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4 제1항은 “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 (이하 이 조에서 " 지배주주등 ” 이라 한다) … “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 지배주주 “ 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규정에서 ” 지배주주등 “ 의 의미는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5항은 ”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4 에서 ” 지배주주등 “ 이라 한다) 이… ” 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 지배주주등 ” 의 의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에서의 “ 지배주주등 ” 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내용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제45조의 4 제1항,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 지배주주 ” 의 의미는 모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4,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5항,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 지배주주등 ” 은 모두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은 ‘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동조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의 “ 특정법인의 주주등 ” 은 “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등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1항 제2호, 제34조의 3 제5항 참조)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또는 이 자들이 최대주주등인 법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2항 제2호 각 목 참조) 가 특정법인과 동조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 즉,

① 앞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② 그 주식보유비율의 판단은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직ㆍ간접 보유 주식을 불문하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 참조),

③ 직접보유비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 제1호 참조),

④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위 규정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 주식보유비율 ” 의 의미는 모두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BBBB 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BBBB 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하여 직접보유비율을 계산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BBBB 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이 BB 의 친족인 원고가 간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 즉 원고의 CCC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과 CCC 의 BBBB 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①,

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