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제3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그 당시 이미 증여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시점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 건 2024누3283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외 8 피 고 aa세무서장 외 5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제1심판결 [별지2]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과세처분, [별지3]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