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2166 선고일 2025.01.17

각 주식 매각금액과 해당 주식의 평가금액과의 차액 상당 이익을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EBITDA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4누32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2. 7. 원고 BBB에 대하여 한 별지 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20. 2. 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별지2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AA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주주였고, 원고 CCC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d의 주주였으며, 원고 BBB은 주식회사 d의 주주였다(각 회사를 칭할 때 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해당 각 회사를 통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모두 소외 DDD의 자녀이다.
  • 나. 주식의 매매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매수법인’이라 한다)는 2018. 11. 16.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발행한 주식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부터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며, 전체 매각금액인 101,499,882,960원(10원 미만 버림)을 이하 ‘이 사건 매각금액’이라 하고 그 금액의 구성은 아래 바. 1)항과 같다].
  • 다. 양도소득세 납부 원고들은 2019. 2. 28.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 고‧납부하였다.
  • 라. 원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10. 17.부터 2019. 11. 19.까지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이하 ‘당초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부친인 D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게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31조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받은 양도금액 중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각 주주들이 소유한 발행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원고 AAA 14,140,293,152원, 원고 CCC 12,123,431,779원, 원고 BBB 16,143,878,101원)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2020. 2. 6. 원고 AAA에게 합계 3,315,156,670원, 2020. 2. 7. 원고 BBB에게 합계 5,129,125,760원, 2020. 2. 6. 원고 CCC에게 계3,324,100,160원을 증여세로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원처분’이라 한다).

  • 마. 조사청의 재조사 및 후속처분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9.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b의 주주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2) 및 이 사건 매수법인 간의 b 등이 발행한 주식의 가격에 대한 협상 및 평가가 일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매매가액의 산정에 D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3. 조사청은 2021. 9. 28.부터 2021. 11. 28.까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이하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이 사건 거래의 협상 및 가치평가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법인들의 발행주식 가격 산정에 DDD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는 유지하되, 당초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과 이 사건 매수법인이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이하 같다)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매매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을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식 시가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21. 12. 8. 이 사건 각 원처분을 경정하였다(경정하고 남은 원처분과 증액된 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2. 21.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 기각결정을 받았다.

  • 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 관련

1. 이 사건 거래계약에 기재된 매매금액

2. 피고 측이 평가한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각 항소이유로 내세우며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1행의 “제31조”를 “제31조 제1항 제2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2행, 제13면 제20행, 제16면 제11행의 각 “xxxx”을 모두 “xxx”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제14행의 “귀속되는 것을”을 “귀속되는 것으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12행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들

  • 가) 이 사건 매수법인은 당초 d의 매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다. d이 2017년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은 b와 g의 부당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매매가액 결정은 합리적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제1심은 b가 미국 대형 원육업체들로부터 등록받은 ‘Code’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이 d이 아닌 b에 있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해주고자 한 것이라 판단한 위법이 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마다 각기 다른 EV/EBITDA 배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거래의 전체 매매대금을 EV/EVITDA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경위, 매매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매매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른 불이익 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결과 원고 AAA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이 2,579,883,513원에서 2,471,809,871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은 전체적으로 원고 AAA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 도 처분의 개별적 형식에 치우쳐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 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과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나.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거래인지 여부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제1심이 든 증거 및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법인은 d을 중심으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향후 성장가능성 내지 밸류체인 형성을 통한 가치증대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므로, ‘b의 개별 주주들로부터 d의 주주들에게로 전체 매매대금의 배분을 통해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을 인수하는 것이 이 사건 거래의 본질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바,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법인이 당초 d의 인수를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사실확인서(갑 제22호증)는 원고들 주장을 그대로 옮긴 내용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f가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들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회사로서 사실상 원고들의 이익을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h 주식회사(前 이 사건 매수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당사는 본건 거래를 이 사건 개별회사들 5개 법인 전체를 package로 인수하는 거래로 접근하였음”이라고 회신하였고, 이는 “해당 투자에 대한 검토 초기부터 5개 법인을 합병해 운영하고자 하였다”는 취지의 EEE(이 사건 매수법인에서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실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매수법인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EBITDA 미래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분석한 ‘Project Black Income Statement’(갑 제11호증)를 이 사건 거래에 관한 투자심의 시 투자심사보고서의 일부로 사용하는 등 d을 중심으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향후 성장가능성, 밸류체인 형성을 통한 가치증대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위 문건은 “이 사건 매수법인의 내부 투자심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앞서 본 EEE의 진술까지 고려하면 위 문건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개별회사들의 가치 평가방법으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자료상 d의 높은 CAGR은 d의 정육점 프랜차이즈 사업(Butcher shop business)이 2017년 12월 신설된 사업으로서 위 문건이 작성될 2018년 당시 신생 사업이었으므로 매출액 증가폭이 이례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문건을 토대로 이 사건 매수법인이 특별히 d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갑 제21호증(APEX 2023년 12월 기준 우육 수입건수별 업체순위)을 들며 ‘Code’를 등록받은 국내 업체들의 수는 대형 수입대행업체를 포함하여 2023년 기준 100개 이상 존재하므로 b가 HHH, IIIIIII과 같은 미국 대형원육 업체로부터 등록받은 Code는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영위하던 수입 소고기 유통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시하는 위 통계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 모든 회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통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b의 Code가 사용되는 거래인 b의 HHH, IIIIIII로부터의 직수입 거래는 b의 약 1,300억 원의 전체 매입 거래 가운데 약 519억 원을 차지하는바, 39.94%에 해당하는 위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래 이후 b의 흡수합병으로 신설된 주식회사 JJJJJ 또한 HHH, IIIIIII 등으로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직수입하고 있다는 특징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b가 등록받은 Code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은 b가 없더라도 대기업 수입대행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원육을 b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의 2017년 미국산 소고기 원육 매입거래에 따르면, d의 전체 미국산 소고기 매입거래 가운데 대기업 수입대행을 통한 매입거래의 비중은 12.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b를 포함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로부터의 매입거래 비중은 78.9%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b를 제외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이 b로부터 미국산 소고기를 매입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보더라도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⑤ KKKKKKKK의 법률실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상회사들이 대규모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상회사들간의 부당지원행위가 실무적으로 문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는 것일 뿐, “이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대상회사들의 세무상 처리가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로서는 세무 실사를 통하여 해당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개별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따른 부당지원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실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17년부터 g은 d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d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 그로 인하여 g의 마진율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위 각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d이 b 및 g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 나) 한편 원고들은, 이익의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해당 거래가 ‘증여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증여자의 이익 분여 의사’를 전제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 간 상대적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원고 AAA이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분여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증여의 실질을 결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의사의 일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친DDD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구성되어 DDD은 이 사건 개별회사들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즉,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은 DDD의 특수관계인 또는 밀접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DDD의 의사를 반영하여 DDD의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도금액이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할 유인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특수관계와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 매매금액의 결정 경위 및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적극적인 이익 분여 의사는 아닐지라도 원고 AAA이 제시하는 가격을 수용한 점에서도 묵시적으로나마 매도인인 개별회사 주주들의 증여 의사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래에서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발행주식에 대해 EBITDA 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을 총매매가액으로 확정한 것인지 타당한지 여부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으로 EBITDA를 도입하여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가치를 산정한 피고의 주식 평가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들은, EV/EBITDA 방법에 따라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배수 산정시 대상회사의 성장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EV/EBITDA 배수가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대비 높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각기 다른 이 사건 개별회사들에 대하여 전부 동일한 EV/EBITDA 배수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 가치를 산정한 피고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의 실무담당자 EEE은 문답서(을 제2호증)에서, “기업의 적정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인 EV/EBITDA를 사용하여, 당시 관련업종 에비타 배수인 7배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사분기 기준 인수대상 법인의 1년 누계 EBITDA가 151억이었고, 해당 수치에 약 7배를 적용하여 1,015억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거래당시 대상법인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평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수법인은 당초 이 사건 개별회사들을 합병해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검토하였던 것으로, 그러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통합적으로 평가하였을 뿐, 어느 특정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모든 회사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각대금을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매수법인이 이 사건 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4. 1. b를 존속회사로 하여 나머지 개별회사들을 흡수합병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EEE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수법인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개별적인 주식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가 적용한 산정방식은 타당하고,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각 회사별 성장가능성에 따라 EV/EBITDA 배수를 다르게 적용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 대부분은 원고들의 부친 DDD의 친·인척 또는 가까운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DDD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b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개별회사들 주식의 매매가액이 거래당사자들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의 원고 AAA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이 적절하게 인정한 사실 및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각 원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 AAA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칙적으로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참조). 비록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매수법인이 이 사건 개별회사들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하나의 거래로 일괄 양수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8인의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구별되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납세고지서마다 증여자를 달리하는 각 별개의 처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한 점을 보더라도 개별 처분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비교함이 타당하다.

②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간과세로서 사업연도가 달라지면 과세단위도 달라지는 법인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여부는 각 사업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과세처분별로 각각 따로 비교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증여세에 관하여도 증여자별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은 국세청의 심사청구 기각결정에 의해 유지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 이유에서 밝혀진 사유에 따라 당초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이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로서, 그 판시에 의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심사결정의 주문 내용이 심사청구 대상인 과세처분보다 청 구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증여자별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는 이상,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AAA에 대한 후속처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처분보다 과세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원고 AAA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보이고, 달리 이를 원고 AAA이 편의에 따라 재조정된 비율에서 유리한 것만을 취하고 불리한 것을 버려 납부할 세액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A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BB, CCC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