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누317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31.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5,737,430원(가산세 포함, 이하 모두 같다)의 부과처분 중 37,077,73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450,440원의 부과처분 중 32,386,8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623,037,6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에 따라 법인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경우 정당세액이 별지1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 제7면 제9행의 “구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8, 1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다만,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 준 (-)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엑셀파일로 정리한 건별 매출명세자료만으로는 이용자들에게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단지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법정지원금만 차감한 금액이 판매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원고가 이용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건별 매출명세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7면 제19행의 “다) 이에 대하여”를 “마)”로 고쳐 쓴다.
○ 제9면 각주 3)의 내용 중 “KT 이용약관 제45조 제5항”을 “KT 이용약관 제35조 제5항”으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3행의 “라)”를 “바)”로 고쳐 쓴다.
○ 제11면 제14행의 “입법목적를”을 “입법목적을”로 고쳐 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