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자의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실시 안내는 과세관청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납세자의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감정평가실시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항 소 인 조○○ 외 4명 피 고, 피 항 소 인
○○○○○○청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512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1. 22.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3.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실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3. 4.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실시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행위나 중간처분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중간적 처분이라도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 실시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