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원고의 언니가 대위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누30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5. 2.
1.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9,712,730원, 2009년 1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10,551,520원, 2010년 3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250,675,56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361,421,2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C세무서장은 2020. 11. 2. 원고에 대하여 김JJ으로부터 2010. 12. 8. 증여받은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067,450원, 2010. 12. 31. 증여받은 8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425,894,700원, 2008. 1. 15. 강II로부터 증여받은 11억 2,5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687,785,32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증여세 금액 모두 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최초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21. 2. 3.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 “원고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사용처, 상환자금, 개인차입금의 차입내역 및 사용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고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① 2010. 12. 31.자 김JJ의 증여분 8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김JJ이 원고에게 입금한 1억 395만 원을 차입금 상환분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여 원고의 수증금액을 7억 7,605만 원으로 보고, ② 2008. 1. 15.자 강II의 증여분 11억 2,500만 원을 모두 취소한 뒤 원고가 강II로부터 차입한 4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정한 대여금 무상차입에 따른 미지급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미지급분 이자로 2008. 1. 16. 42,300,000원, 2009. 1. 16. 42,300,000원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③ 강II가 2010. 3. 16. 대위변제한원고의 금융대출 500,000,000원은 원고가 강II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④ 2010. 12. 31. 강II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부족액 4억 233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3. 조사청은 2021. 7. 12. ‘① 이 사건 최초처분 중 김JJ이 원고에게 증여한 2010. 12. 8.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2,067,450원은 유지하는 한편, ② 2010. 12. 31. 8억 8,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425,894,700원은 7억 7,605만 원에 대한 증여세361,421,280원으로 감액결정해야 하고, ③ 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08. 1. 15. 강II가 원고에게 11억 2,5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687,785,320원을 전액 취소하는 한편, ④ 대여금 무상차입에 따른 미지급 이자의 귀속시기에 따라 2008. 1. 16. 9,712,730원, 2009. 1. 16. 10,551,52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며, ⑤ 2010. 3. 16. 강II가 대위변제한 50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250,675,560원을 부과하고, ⑥ 2010. 12. 31.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부족액 4억 233만 원에 대한 증여세 249,539,760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피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4. 그에 따라 피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최초처분 중 2010. 12. 31.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를 361,421,28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1. 7. 23. 원고에 대하여 2008. 1. 15.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687,785,320원을 전액 취소하고, 강II로부터 받은 각 자금에 관하여는 그 원천에 따라 2008. 1. 16. 귀속분 증여세9,712,730원, 2009. 1. 16. 귀속분 증여세 10,551,520원, 2010. 3. 16. 귀속분 증여세 250,675,560원, 2010. 12. 31. 귀속분 증여세 249,539,760원을 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재조사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김JJ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1억 400만 원을 대여금 상환으로 보아 2010. 12. 8. 4,000만 원을 상환받고 6,400만 원은 2010. 12. 31. 상환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강II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강II가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강II에게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그에 따라 조사청은 원고로부터 추가 소명을 받는 등으로 재조사를 하여 ① 김JJ이 원고에게 증여한 2010. 12. 8. 증여분에 대한 4,000만 원은 취소하고, 2010. 12. 31. 7억 7,605만 원 중 기존 대여금 상환액이 4,000만 원 감소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4,000만 원을 증액하며, ② 원고가 2010. 12. 31. 강II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부족액 4억 233만 원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6억 원으로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추정에서 배제 및 고지 취소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재조사 결과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0. 12. 8. 증여받은 4,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취소 처분, 2010. 12. 31.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가액의 감소에 따라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증가함에 따른 증여세 2,067,450원 고지 처분, 2010. 12. 31. 강II로부터 증여받은 4억 233만 원에 대한 증여세 249,539,760원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4.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내역은 아래 표3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 피고 BB세무서장의 2021. 7. 23.자 ❶ 2008. 1. 16. 귀속 증여세 9,712,730원, ❷ 2009. 1. 16. 귀속 증여세 10,551,520원, ❸ 2010. 3. 16. 귀속 증여세 250,675,560원 및 ❹ 피고 CC세무서장의 2020. 11. 2.자 원고에 대한 2010. 12. 31. 귀속 증여세 361,421,280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이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특정은 번호로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오랜 기간 화장품 소매업, 커피숍, 스포츠클럽 등 사업을 하여 축적한 재력으로 매수대금을 조달하였다. 원고의 사업 영위 및 소득, 재산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 및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강II가 2010. 3. 16. 대위변제한 5억 원을 상환하였는바, 그와 달리 5억 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❸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가산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그 합계액만을 표기하여 고지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바도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등의 합계액이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987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 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강II가 대위변제한 500,000,000원은 원고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강II로부터 차용한 금원이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를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부과된 ❸번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3, 15 내지 17, 20, 22(가지번호 포함),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0. 30. 근저당권자 KK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7. 29. 근저당권자 KK은행, 채무자 강I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4. 2. 근저당권자 KK은행, 채무자 강II,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12. 31.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된 사실(갑 제11호증), ② 이 사건 주택에 채무자를 강II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7. 29. 및 2015. 4. 2.경, 강II 명의의 KK은행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311-090-062806 및 311-099-641360)에는 각 250,000,000원,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갑 제15, 16호증), ③ 원고가 2018. 10. 17. 오LL, 김MM에게 이 사건 주택을 1,73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갑 제12호증), ④ 원고는 오LL으로부터, 2018. 10. 17. 계약금 170,000,000원, 2018. 10. 18. 중도금 430,000,000원, 2018. 12. 28. 잔금 1,1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갑 제13호증), ⑤ 원고는 2018. 12. 28. 오LL으로부터 잔금 일부인 90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강II의 위 각 KK은행 대출금 계좌로 총합 4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완제 처리되었는데, 완제 시까지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40,079,819원, 대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 31,074,252원이 발생한 사실(갑 제15, 16, 17, 20, 23호증), ⑥ 원고는 위 2018. 12. 28. 오LL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 강II에게 1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갑 제22호증)이 인정된다. 원고는 강II의 대위변제금 50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강II가 위 500,000,000원을 대위변제한 때로부터 원고의 상환 시까지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8. 12. 28.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오LL으로부터 잔금 일부인 900,000,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강II의 각 대출금 계좌로 각 250,000,000원 및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상환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강II에게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자신의 기존 대출금 총액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강II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받아 강II로 하여금 사용케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9. 10. 30. 근저당권자 KK은행,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7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는 2018. 12. 28. 강II에게 지급한 190,000,000원의 지급 근거에 관하여, ㉠ 강II의 대위변제금 중 미상환 금액 50,000,000원 및 ㉡ 강II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액 76,282,191원 및 ㉢ 강II가 지출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이자액 71,154,071원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지급한 정산금 액수는 위 ㉠부터 ㉢까지 금액의 합계 197,436,262원 5) 과 합치하지는 않으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지급 경위가 수긍 가능한 점, ④ 원고와 강II는 자매 관계에 있어 일반 거래관계에서 통용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차용 및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❸번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강II의 대위변제금 500,000,000원을 상환한 자금의 출처가 증명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의 ❸번 증여세 부분, 즉 피고 BB세무서장의 2021. 7. 23.자 2010. 3. 16. 귀속 증여세 250,675,560원(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79조에 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96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충분한 것이며,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조사청이 2021. 7. 12. 원고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는 붙임문서로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가산세 산출 명세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 명세에 각 연도․귀속별 가산세 종류와 각각의 대상금액, 세율, 세액이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2021. 7. 23.자 ❸ 증여세 납부고지서에는 그 가산세가 일반무신고, 납부불성실로 나누어 세율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바(2023. 6. 2.자 피고의 준비서면 제4면 그림 1 참조), 나머지 납부고지서 역시 그와 형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제4 내지 6호증)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증세법에서 요구하는 필요적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알려주었다고 보일 뿐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그 처분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2. 귀속 증여세 및 가산세 최초 부과처분일은 2020. 11. 2.이고 그 후 감액된 것이 확인되는바, 그 처분일은 2020. 11. 2.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