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적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0047 선고일 2024.10.25

(1심 판결과 같음) 국세기본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는 위법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및 필요경비 부인에 따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위법한 처분은 없음

사 건 2024누300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3. 판 결 선 고

2024.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59,6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296,3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75,324,6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45,58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②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3,70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3,05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③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1,053,700원1)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2020. 9. 4.” 부분을 “2020. 9. 3.(을 제3호증)”로 고 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6행부터 제15쪽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이AA의 근로소득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대법원 2018. 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 17,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AA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이AA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이AA의 근로소득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AA은 원고의 배우자로 2015∼2018 과세기간에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손자녀를 양육하였다.

(2) 이AA은 1992년 이후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2015. 6. 1.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 신고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60대 여성이며, 근로계약서나 출근부 등 이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형식적 자료가 없더라도 이AA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함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바, 통상적인 객관적 증거자료조차 없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AA의 실질적 근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가 당초 제출한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일반현황 설명’에는 이AA이 주중이나 주말에 사무실 청소 등 주변환경 정리를 담당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의 권사로 활동하면서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의 홍보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고유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이후 원고는 이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계획 수립과 직원의 채용,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계표 결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형식적으로 결재서명자 중 한 명으로 이AA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이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입․출금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AA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사정만으로 이AA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이AA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는 즉시 또는 며칠 내에 그 대부분이 원고, 양AA, 이DD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계좌내역에 의하면 이AA이 2015. 6. 30.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 내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96,978,450원을 입금받았는데, 그중 179,160,800원이 원고(163,338,600원2)), 양AA(7,666,600원), 이DD(8,155,600원)에게 각 이체되었고 그 외에도 이AA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비, 영업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수시로 출금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이AA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와 같은 급여 명목의 돈이 실제로 이AA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는 2020. 10. 23. 이AA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507,170원을 환급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손익계산서의 급여와 임금 계정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러한 주장은, 이 부분 이AA 근로소득 항목과 아래 3)항의 이AA, 이DD, 양AA 사업소득 항목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장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의 ‘IV. 1. 급여와 임금·제수당’ 항목에 이 부분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9~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이AA, 이DD, 양AA로부터 별도의 사업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제18행부터 제18쪽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원고 주장의 접대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제13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제78조는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35조 3)는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은 “법 제3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경조금의 경우: 20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러한 접대비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관계자들이고 지출 목적이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93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관계자에게 지출한 것으로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4) 또한 교육훈련비의 경우, 그 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교육훈련비가 있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 혹은 제21호 혹은 제28호), 이 역시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접대비 1,000,000원은 원고의 사위인 유CC의 부친상 관련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원고 주장의 접대비 1,740,000원(QQ스터디 송파방이센터 독서실비용) 및 교육훈련비 480,000원(송파 꿈EE 독서실 비용)은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인 조RR의 독서실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위 접대비 1,000,000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인 원고의 사위 유CC이 사업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접대비 명목의 돈은 원고의 딸의 남편인 유CC의 부친이 원고의 위 딸의 시아버지이자 원고의 사돈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장례로 인한 경조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이는 사업자인 원고의 가사(家事)의 경비 내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위 접대비 1,740,000원 및 교육훈련비 480,000원으로 계상된 위 각 비용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들 조RR이 관세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관세사 시험공부를 위하여 독서실을 이용하는 데에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사업자인 원고의 가사(家事)의 경비 내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접대비나 교육훈련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합계 3,220,000원(=1,000,000원 + 1,740,000원 + 48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음이 없이 이AA, 이DD, 양AA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대납하였다가 환급받았는바,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중과세한 잘못이 있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의 이AA의 근로소득 및 이AA, 이DD, 양AA의 사업소득에 관한 잡금 등을 가공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이AA(배우자), 이DD(처남), 양AA(사위)의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의 예금계좌[00은행1005-502-2(을 제9호증)]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납한 사실, ㉯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AA, 이DD, 양AA의 종합소득세의 해당 부분을 당초 신고하였던 환급계좌[이AA: 00은행 10022540, 이DD: 00은행 279203, 양AA: 00은행 10029334(을 제8호증 중 제1, 5, 9쪽)]로 환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는 ㉠ 2020. 10. 23. 이AA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507,170원을 환급하고, ㉡ 2020. 10. 26. 이AA, 이DD, 양AA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감하여 종합소득세 14,396,990원을 환급한 사실, ㉰ 위와 같이 가공인건비로 판단된 지출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공제되는 비용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일정 부분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판단

  • 가) 위와 같이 이AA 등의 가공인건비 등이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AA 등이 지급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가공인건비 등의 상당 금액을 이AA 등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신고(그 신고서의 명의자는 이AA 등으로 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 신고서의 명의자로 된 것이 아니다. 갑 제8호증)하면서 그 납세의무자인 이AA 등의 그 상당 세액을 원고가 대납하였다가, 그 후 위 종합소득세의 전제가 된 가공인건비 등이 원고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AA 등에 대한 위 해당 종합소득세가 환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가 관리하는 이AA 명의 등의 계좌 등을 통해 이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납의 효과가 납세의무자인 이AA 등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환급의 효과 역시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던 이AA 등에게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할 것이다).
  • 나) 원고는 자신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한 종합소득세 관련 내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별도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AA 등에 대한 그들의 종합소득세 등을 대납하였을 뿐이고, 그 대납의 효과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이AA 등에게 미칠 뿐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대납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소득을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하여 산정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대납한 이AA 등의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그 상당액을 원고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하게 된 것을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라) 나아가 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① 이AA 등의 가공인건비 등이 원고의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AA 등이 지급받은 것과 같은 실질과 괴리되는 외관을 갖춘 가공인건비 등의 상당금액이 이AA 등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산정되어 신고되면서 그 납세의무자인 이AA 등의 그 상당 세액이 원고에 의해 대납되었던 것을 그 후에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AA 등과는 별도의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가공인건비로 판단된 지출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아 공제되는 비용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일정 부분 증가되어 이에 터 잡아 이 부분 처분을 한 것인 점, ②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에 해당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과 같이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 금액을 낮춤에 따라 그에 따른 적용 세율도 낮아지게 되므로, 원고에게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처분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주된 목적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마)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감액 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45,580원 중 70,536,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