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 선고일 2025.07.10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24나2064193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 가. 원고 AA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AAAAA’이라 한다)에 584,912,056원 및 그중 391,397,571원에 대하여는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4,356,394원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원고 BB은행’이라 한다)에 5,282,287,440원 및 그중 3,688,785,073원에 대하여는 2020.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51,386,439원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들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15면 아래에서 제1행의 “세약”을 “세액”으로, 아래에서 제2행의 “제179조를”을 “제179조에”로 각 고쳐 쓰고,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과세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효력 유무는 이미 선행사건들에서 종결되어 사실상 피고가 항쟁할 여지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으로 최초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소송촉진법 제3조 의 입법 취지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가중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림 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거나 소송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참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대법원 2019.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64103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비록 근거법령의 문언 해석에 반하여 무효일지라도 그 처분 당시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고, 과세관청의 관련 실무례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들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다.

2.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과 같은 쟁점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소송 경과나 증거 제출 등 증명 정도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선행 사건에서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효력 유무에 따른 반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관련 선행사건들(갑 제9, 10호증)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선행사건들은 해당 원고의 청구 전부가 인용된 것으로 원고들의 최종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