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1심인용)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0016 선고일 2025.05.2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감액결정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감액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나2060016 부당이득금 원고, 항 소 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73760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더 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충당세액 부분은 2차 증여세 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중 충당세액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2013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일 뿐 실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를 환급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 부분 역시 피고가 납부한 세액으로 오인하여 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감액된 세액 13,152,400,940원을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 중 동액 상당의 세액에 전액 충당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라 2013년도 양도소득세 중 감액된 부분을 피고에게 환급하는 대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세액에 충당한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감액결정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피고가 실제 현금으로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다를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도 환급세액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충당세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세액과 달리 환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차 증여세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차 증여세 처분을 근거로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관련 행정판결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 역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비록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증여세 처분과 이 사건 감액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2차 증여세 처분을 취소한 관련 행정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액결정은 2차 증여세 처분과 별도로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관련 행정판결로써 이 사건 감액결정이 소급적으로 실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행정판결로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이 사건 감액결정의 실체적 근거가 사라져 피고가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피고가 원고 직원의 착오로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감액결정의 형식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조세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2.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일관되게 2차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도 향후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도과로 인하여 더 이상 2013년도 양도소득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될 위험해 대비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이중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이 사건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2차 증여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2차 증여세 처분으로 인하여 2013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변동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년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 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의 주장과 2차 증여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감액결정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거나 추후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원고에게 이중의 이득을 취하지 않 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 취소 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충당 관련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막연히 향후 2차 증여세 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결정에 따른 환급금을 반환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감액결정과 2차 증여세 처분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2차 증여세 처분에 따른 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그와 양립할 수 없는 2013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에 따른 이익을 동시에 누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이 사건 감액결정 및 2013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라는 법적 효과로 인한 것 이고, 피고가 이를 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