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청구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은 외국법인과 내국인 간 약정한 준거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외국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청구한 경우 지연손해금률의 산정은 외국법인과 내국인 간 약정한 준거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2059801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소송수행자 이 피고, 항소인 서울 구 로 , 동 **호(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19가합58157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8. 5.부터 각 2024. 10. 30.까지는 연 5%, 2024. 10. 31.부터 2025. 3. 31.까지는 연 8.28%, 2025. 4. 1.부터 2025. 6. 30.까지는 연 8.27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중 ,,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8.2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대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5~6행 “(2014. 11. 19. ~ 같다)”를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준거법의 결정
4. 본안에 관한 판단』 〇 제1심판결문 제9면 밑에서 제3행의 “부담하므로”를 “부담하고”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제11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제2조에 따라 와 2015. 5. 27. 추가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60개월 연장하기로 한 후, 2020. 4. 27. 다시 변제기를 추가로 60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14. 3.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 합의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 제2조에서 차주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기 연장 요구권은 계약에서 보장된 일종의 형성권이어서 이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계약 제2조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 연장을 위해서는 피고의 요청 및 그에 대한 의 승낙이라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27., 2020. 4. 27. 모두 피고의 변제기 연장 요청과 의 변제기 연장 승낙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원에 대하여는 2020. 8. 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홍콩 지방법원 조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연 8.2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9866 판결 등 참조).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또는 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 등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대출계약을 규율하는 준거법은 홍콩법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금이 입금된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정하면서도(제2조), 이율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자는 대출기간에 계산되지 않을 것이고 이율은 당사자들 간 협상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제4조)는 약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홍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홍콩은 판결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에 적용할 지연손해금률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약정 이율 및 지연손해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은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4. 10. 31.부터 2024. 12. 31.까지는 연 8.875%, 2025. 1. 1.부터 2025. 3. 31.까지는 연 8.622%, 2025. 4. 1.부터 2025. 6. 30.까지는 연 8.27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8.25%의 각 이율을 적용하고(다만, 원고는 연 8.28% 이율의 적용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4. 10. 31.부터 2025. 3. 3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8.28%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재량으로 정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이 추심금 소송인 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겸 전자서명완료 판사 박정제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규동 전자서명완료
이 사건 대출계약을 규율하는 준거법은 홍콩법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반환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홍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민법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