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사 건 2024나2058747 부당이득금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삭제하고, 주문 제3, 4항을 주문 제2, 3항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에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것이어서 이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주문 제3, 4항을 제2, 3항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