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의 차이로 인해 경감부분 증가함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감부분과 과세표준의 경감부분의 차이로 인해 경감부분 증가함
사 건 2024나2056017 손해배상 원 고 학교법인 AA학원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26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바.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x xx,xxx,xxx 원 및 그 중 x 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 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x xx,xxx,xxx 원 및 그 중 x 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 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 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x xx,xxx,xxx 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제1심판결의 별지 1 제외)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OOO시, OO광역시 O구, OO도, OO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제1심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 중 “방식”과 닫는 괄호 사이에 “, 경감비율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동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8행 중 “보인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앞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성’ 기재 판단의 논리를 충실하게 구현한 방식이 유형2 계산방식이다.』
○ 제1심판결 제23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유형4 계산방식은 이 사건 비경감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복 감면의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의하여 중복 특례가 배제되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유형4 계산방식에 따르면 애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계산한 세액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세액이 정당한 세액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형4 계산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26면 제13행 중 “구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바.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이 판결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