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1.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1.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