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원천세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선고일 2025.05.01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한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됨

사 건 2024나205239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569,778,592원 및 그중

1. 26,481,6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32,422,479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4,841,353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4,8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34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78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9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19,998,12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4,834,376원 및 그중

1. 2,506,842원에 대하여는 2018. 3. 1.부터 2018. 3. 18.까지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71,595,957원에 대하여는 2018. 4. 3.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1,127,447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 18,843,38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19.까지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 54,465,62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 1,528,800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 1,612,45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 1,153,080원에 대하여는 2019. 12. 3.부터 2020. 3. 12.까지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9. 2,000,800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피고 대한민국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나. 피고 서울특별시 제1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14행의 “해당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를 “과세관청(위 사건의 피고)이 위 사건의 원고인 금융기관들에게 한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6행에 각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앞서 본 대법원 85누81 판결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로서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85누81 판결은 이미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가 아닌, 부과납세방식 또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에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이 아울러 있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위 판결은 자동확정방식으로 소득금액 지급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확정되는 원천징수소득세에 관한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채무라도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과세관청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다시 정하여 경정 고지하였다면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에는 부과처분의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납부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액을 새롭게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는 이는 세액 자체를 확정짓는 행위로서 보통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원천징수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이미 자동적으로 성립 및 확정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원천징수 대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정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세액 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납부고지인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징수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8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입고지 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만 하고 위 납입고지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미 납입한 세금을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그 자체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법원 74다1254 판결의 법리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납입한 세금에 관하여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