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않은 일부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이고, 공탁금 중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하지 않은 일부 배당이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이고, 공탁금 중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은 것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0743 배당이의 주위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유○○ 외 3명 예비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 외 4명 피고, 피항소인
○○시 외 2명 변 론 종 결
2025. 8. 22.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부터 제20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별지1, 2, 3 포함). 다 음
○ 제7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고치고, 이하의 각 “이 법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7면 제10, 16행, 제10면 제16행, 제12면 제6행 및 각주 3) 제1행, 제16면 제13~16행, 제18면 제16~21행의 각 “이 사건 교회” 부분을 “이 사건 교회(대표자
○○○)”로 모두 고친다.
○ 제7면 밑에서 제3행의 “○○○○○○○○”을 “□□□□□□□□”으로 고친다.
○ 제8면 제12행의 “당시 소유자인”을 삭제한다.
○ 제9면 [표 1] 중 순번 3 ‘집행권원’란의 “20016”을 “2016”으로 고친다.
○ 제19면 밑에서 제2~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차. 배당이의 등 소송
1. 이 사건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주위적 원고 AAA, BBB, CCC은 ○○○○○의 승계인인 XXX, XXX을 제외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채무자인 별지2 기재 교회는 XXX, XXX과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 KK시를 제외한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와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예비적 원고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은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3.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XXX, XXX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전부에 대한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3. 1. 4.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 KK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별지4 배당표 기재와 같이 경정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합50076호). 위 법원은 2024. 9. 6. XXX, XXX의 피고 FFF에 대한 배당이의청구 중 1순위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XXX, XXX의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24나2050750호).』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1, 2 기재 교회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다. ○○○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 FFF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피고 FFF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한 피고 GGG, HHH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FFF, GGG, HHH는 제1순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에 대한 배당은 집행공탁에 대한 차단효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위 배당은 무권리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위법하다.
3. 위와 같이 위법한 배당액은 모두 1순위 배당권자인 주위적 원고 AAA, BBB, CCC 및 ○○○○○의 승계인인 XXX, XXX과의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교회와 별지2 기재 교회는 별개의 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FFF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이 없는 ○○○에 의해 이루어졌고 총유물의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다. 피고 FFF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 GGG, HHH의 채권양수도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교회(대표자 ○○○)의 피고 JJJ에 대한 채권양도 역시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무효이다.
2. 피고 LLL, MMM는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권원이 없다.
3. 따라서 피고 FFF에 대한 1순위 및 5순위 배당, 피고 GGG, HHH에 대한 각 배당, 피고 JJJ에 대한 3순위 및 각 5순위 배당, 피고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은 모두 무효이고, 예비적 원고는 ○○○○○의 승계인인 XXX, XXX과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주위적 원고 교회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주위적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총회(공동의회) 결의를 거쳤다거나 총회 결의 없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주위적 원고 교회는 2023. 12. 7. 개최된 주위적 원고 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총회 회의록(갑 제52호증의 1)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위 회의록상 XXX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 위 임시총회 관련 XXX, XXX, XXX 명의의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은 위 각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장으로부터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위적 원고 교회의 2023. 9. 기준 2023년도 성도명부에 기재된 교인은 23명인 반면 위 회의록에는 교인이 2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XXX의 경우 위 성도명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점(XXX가 회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③ 한편 주위적 원고 교회는 2022년 XXX을 상대로 XXX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고(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541호), 위 사건의 2023. 7. 14. 변론기일에 주위적 원고 교회의 대리인이 ‘현재 주위적 원고 교회의 교인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주위적 원고 교회가 2023년도 성도명부 또는 위 회의록 기재와 같이 22~23명의 교인을 확보하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④ 위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의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3. 이에 주위적 원고 교회는, 2024. 3. 24. 자 총회를 새로이 개최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2024. 3. 24. 자 총회 회의록(갑 제55호증), 총회소집 공고문(갑 제56호증), 총회소집 공고문을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7호증), 위 총회와 관련된 위임장(갑 제58호증), 2024년도 성도명부(갑 제59호증)를 제출하였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위적 원고 교회가 2024. 3. 7. 교인들에게 총회 개최를 위한 소집공고를 하면서 당시 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2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직접 통지하거나 혹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교인으로 하여금 그의 가족이나 친지인 다른 교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회 개최가 예정되었음을 통지한 점, 위와 같은 총회소집 통지에 따라 2024. 3. 24. 교인 7명이 직접 참석하고 13명이 다른 교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각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위 2024. 3. 24. 자 총회 당시 주위적 원고 교회의 주소지는 KK시 ○○읍 ○○로○○○번길 ○○○인데, 주위적 원고 교회가 2024. 3. 24. 자 총회의 개최공고를 하면서 개최장소를 ‘본당’으로 공고한 것에 반하여, 실제로 위 총회가 개최된 장소는 KK시 ○○○로○○○번길 ○○-○○ 소재 ‘XX교회’로 보이는 점, ② 주위적 원고 교회의 2024. 2. 기준 2024년 성도명부상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22명의 사람들은 □□시 □□구에 2인, □□시 □□□구에 3인, □□시 □□구에 2인, □□시에 4인, □□시에 1인, □□시 □□구에 1인, □□시 □□구에 2인, □□시 □□구에 1인, □□시 □□구에 1인, KK시에 2인, □□시에 1인, □□□시에 1인, □□시 □□구에 1인이 각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설령 주위적 원고 교회가 이른바 ‘개척교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더라도, 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위적 원고 교회의 주소지나 위 총회개최지에서 일상적인 일정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는 등 주위적 원고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기에는 거리상 제약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적 원고 교회의 진정한 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제기를 추인하였다는 위 총회 결의도 주위적 원고 교회의 진정한 교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4. 다시 주위적 원고 교회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제기에 관한 추인을 받고자 2025. 3. 9. 자 총회를 주위적 원고 교회와 합병된 ‘비전교회’에서 또다시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9. 자 총회 회의록(갑 제66호증)과 그 총회와 관련된 위임장(갑 제67호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총회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교회 대표자의 권한에 주위적 원고 교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추인 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의 건, 주위적 원고 교회가 소송을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합5028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 관하여 추인을 하는 안건이 모두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근 2024년도 성도명부(갑 제59호증)에 기재된 교인들이 주위적 원고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주위적 원고 교회는 2024. 3. 24. 자 총회개최와 관련하여서는 그 소집공고 및 통지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던 것과 달리 2025. 3. 9. 자 총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25. 3. 9. 자 총회가 진정한 교인들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점, ② 그렇다면 위 총회 결의를 통하여 주위적 원고 교회의 정관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총회 결의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에 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위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추인은 이 사건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합50281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사건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위 2025. 3. 9. 자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 소 제기에 관한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AAA, BBB, CCC (이하 제4항에서 ‘주위적 원고들’로 약칭한다)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에 관한 판단
1. 피고 FFF에 대한 1순위 배당이의 및 피고 GGG, HHH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관련 피고 FFF, GGG, HHH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3행부터 제24면 밑에서 제2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FF, GGG, HHH, JJJ의 기판력 주장에 관하여
3.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배당이의 부분에 관하여 주위적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주위적 원고들은 예비적 원고와 동일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신들의 소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병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예비적 원고를 피고로 지정한 사실 없이 예비적 원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하는 청구취지만을 기재한 채 그 청구원인조차 특정한 바 없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이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 내에 예비적 원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1. 혼합공탁에서의 공탁금 출급 등 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2면 제4행의 “원고들의”를 “주위적 원고들의”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가.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29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32면 제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및 대표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의 나.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32면 제7행부터 제41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 제33면 제1행의 “21-10”을 “산 21-10”으로 고친다.
○ 제37면 제4행의 “신도”를 “신도는”으로 고친다.
○ 제37면 제16행부터 제38면 제2행의 “소집하여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사임한 후에 이루어진 후임자의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전임 담임목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사임한 담임목사의 업무수행권은 이 사건 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별다른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담임목사의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임한 담임목사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등 참조), 전임 담임목사
□□□은 새로운 담임 목사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 사건 교회의 정관에는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선임하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건 교회는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는 민법 제70조 에 따라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사가 새로운 담임목사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38면 제8행의 “정종수를”을 “정족수를”로, 제13행의 “원고
□□□와”를 “□□□와”로 각 고친다.
○ 제38면 마지막 행의 “및”을 “,”로 고친다.
○ 제39면 밑에서 제6행부터 제40면 제3행까지 삭제하고, 제40면 제4행의 “⑨”를 “⑦”로 고친다.
3. 주위적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관하여
- 가) 관련 법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주위적 원고들은 별지2 기재 교회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2016. 9.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9836호, 갑 제18호증)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6. 9. 21.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사실, 주위적 원고들의 대리인은 이 사건 경매절차 2022. 12. 29. 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모두에 대하여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주위적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FF, GGG, HHH, JJJ 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인 어음공정증서가 이 사건 교회의 총유물 처분에 해당하는데 사원총회(이 사건에서는 사무총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거나 위 원고들과 이 사건 교회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3,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가 위 어음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원고 AAA은 변호사 자문 비용 상당의 채권이 있고, 적어도 원고 BBB은 1억 원가량을, 원고 CCC은 5억 원가량을 위 어음공정증서 작성 전에 수목장 사업에 투자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교회는 위 법률상담의 대가 지급 및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위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가 주위적 원고들에게 어음을 교부하고, 위와 같은 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을 넘어 총유물을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어음 교부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 및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 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자격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를 대표한
○○○과 피고 FFF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위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GGG, HHH에 대한 채권 재양도 모두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법률행위이거나 무효인 법률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 FF, GGG, HHH, JJJ 은 ‘① 대표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에도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 피고 FFF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고, 피고 FFF으로부터 그 채권을 재차 양수한 피고 GGG, HHH의 채권 또한 유효하며, 나아가 ②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에 의하여
○○○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더라도,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의 소급효 내지 대세효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한 위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위 대법원판결은 비법인사단 내부의 대표권 제한으로 선의·무과실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으로, 비법인사단 내부의 대표권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을 담임목사(대표자)로 선임한 이 사건 교회 운영위원회 결의가 무효이어서
○○○의 대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위 법리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에 기초한 것일 뿐, 2019년 대표자지위 판결의 효력, 즉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정판결에 어떠한 소급효 내지 대세효가 인정됨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탁 중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지된 10억 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 무효인 이상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당초부터 집행공탁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은 모두 집행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원고들이 피고 FFF의 1순위 배당 및 피고 GGG, HHH에 대한 배당 부분에 관하여는 재소금지로 인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다).
(4) 이에 따르면 주위적 원고들이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 에 대한 배당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부분은 모두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 KK시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16. 9. 28. 이전에 압류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피고 JJJ, LLL, MMM 는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16. 9. 28. 이후 집행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거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모두 그 이후에 공탁법원에 도달하였다. 피고 FFF의 5순위 배당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타채21974호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 및 그 결정의 도달 모두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사유신고일인 2016. 9. 28. 이후임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집행공탁의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후에 압류 및 배당요구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피고들에게 각 금액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액,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에 대한 각 배당액은 전부 0원으로 경정하고, 그 경정한 부분을 주위적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주위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예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4면 아래에서 제1행 “나.”를 “가.”로, 제45면 아래에서 제2행 “다.”를 “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제1심판결문 제44면 마지막 행부터 제46면 밑에서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JJJ, LLL, MMM 의 채권압류·추심 또는 채권압류·전부,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채권압류·추심은 모두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행공탁 부분에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액 39,869,784원, 피고 JJJ에 대한 3순위 배당액 207,331,416원, 피고 JJJ에 대한 5순위 배당액 38,360,175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291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한 것) 및 4,121,938원(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766호에 근거한 것), 피고 LLL에 대한 배당액 263,593,759원, 피고 MMM에 대한 배당액 42,944,962원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위 합계액 596,222,034원을 주위적 원고 AAA, BBB, CCC 에게 위 주위적 원고들이 구하는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각각 배당함이 상당하다.
2. 다만 수인의 채권자들이 각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각자 배당할 것을 구하는 경우, 위 각 소송을 동일한 재판부가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주문에서 다툼이 있는 배당액을 명시하여 배당표의 재조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하나, 위 각 소송이 단순히 병행심리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판결에서 다른 배당절차를 밟아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 참조).
3. 이 사건 공탁금 중 516,142,254원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8357호)을 받은
○○○○○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516,142,254원(이후 발생이자 포함)을 양수하여 집행법원에 승계신청을 한 XXX, XXX이 위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배당액 전부를 다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4나2050750호), 이 법원은 이 부분 소와 이 사건 소를 병행심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배당표는 채무자에 대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점, 이 법원 2024나2050750호 사건에서 원고인 XXX, XXX의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될 것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위 경정된 합계액 596,222,034원에 관하여 이 사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기로 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 KK시에 대한 각 배당 부분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 2024나2050750호 사건에서 XXX, XXX은 피고 대한민국, KK시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위적 원고 AAA, BBB, CCC 만이 피고 대한민국, KK시를 상대로 적법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KK시에 대한 각 배당 부분은 판결로써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배당표상의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위 주위적 원고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5,356,090원, 피고 KK시에 대한 배당액 42,118,440원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위 합계액 77,474,530원을 주위적 원고 AAA, BBB, CCC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 AAA, BBB에게 각 25,824,843원(= 77,474,530 × 1/3)씩을, 주위적 원고 CCC에게 25,824,844원(= 77,474,530 × 1/3)을 각각 배당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FFF에 대한 1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부분 및 피고 GGG, HHH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들의 예비적 원고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 주위적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② 주위적 원고 AAA, BBB, CCC의 피고 FFF에 대한 5순위 배당에 관한 배당이의 및 피고 대한민국, JJJ, KK시, LLL, MMM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며, ③ 예비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FFF, GGG, HHH, JJJ 의 주위적 원고 교회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제1심판결 중 주위적 원고 교회와 예비적 원고의 피고 JJJ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소취하로 실효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