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보이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붙임 명의신탁부동산명세서’가 없으므로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2019. 12.경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해 세무조사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4) 피고와 BBB, CC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조사에 임하면서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점 {피고가 제출한 2024. 5. 17. 자 내용증명(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2019. 9.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내용증명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작성되었고 2019. 9. 19.부터 2024. 5. 17.까지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CCC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위 이전등기와 관련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5.5억 원을 EEE에게 빌려주었다’고 한 진술(갑 제6호증의 1 제2면)은 그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2019. 9. 19. 자 등기이전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9. 1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CCC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 15행의 ”자인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8,000,000원을 BBB에게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위 금액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진술은 BBB와 DDD 사이에서의 2018. 8. 15. 자 금전소비대차 및 이와 관련된 CCC의 통장 송금내역에 관한 경위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BBB가 제공한 매수자금 총액이 208,000,000원이라는 내용은 아닌 점(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는 세무조사 당시 BBB에게 자매들로부터 받은 550,000,000원을 매수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2) 구체적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채권압류의 대상재산은 ‘체납자 BBB가 제3채무자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2,42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고, ②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는 cc 세무서장 부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각 체납국세별 압류 당시 통지된 금액 및 2024. 4. 15.경 확인되는 (가산금이 포함된) 누계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BBB가 체납한 국세 중 1,658,877,980원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생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2. 12. 자 채권압류 및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통지 및 도달 증명서를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이르러 제출하고 그 압류 및 통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심급의 이익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1심까지를 통틀어서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뒤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경과 및 주장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위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에서 추심권능의 유무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와 같은 사항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 12. 12. 자 채권압류 및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통지 및 도달 증명서를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이르러 제출하고 그 압류 및 통지의 효력을 주장함은 적절한 시기를 넘겨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심급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BBB의 국세체납액 1,658,877,980원을 한도로 BBB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1,2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963,018,660원(= aa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078,300원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7,9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27.부터 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56,981,320원 6)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액 1,220,000,000원 – 제1심 인용액 963,018,660원)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는 위 2022. 12. 27.부터 7)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권압류는 체납자인 BBB에게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 가) 2021. 6. 15. 자 및 2022. 12. 12. 자 채권압류에 관하여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6. 15. 자 채권압류통지는 2021. 6. 21., 2022. 12. 12. 자 채권압류통지는 2022. 12. 15. 각 BBB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024. 3. 12. 자 채권압류에 관하여
2024. 3. 12. 자 채권압류 통지서가 BBB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aa세무서장 부과의 2022. 9. 자 종합소득세 부분이 문제가 된다(2020. 7. 자 및 2020. 10. 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본 2021. 6. 15. 자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의 관할 세무서장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소송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제2항,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의 요건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③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위권 행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닌 점(민법 제405조) 8) 등을 고려하면, 2024. 3. 12. 자 채권압류 과정에서 설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aa세무서장이 부과한 2022. 9. 자 종합소득세 체납액 상당을 인용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나머지 누계체납 합계액은 1,657,019,960원(= 총 체납액 1,659,412,300원 – cc세무서장 부과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564,320원 – aa세무서장 부과의 2022. 9. 자 종합소득세 체납액 1,828,020원)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액 1,22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유효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소결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230,006,313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요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122,807,520원을 지출하였다. 설령 피고가 BB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매수자금 1,22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352,813,833원(= 230,006,313원 + 122,807,5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 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0.경부터 2023. 1. 29.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30,006,313원이 변제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합계 122,807,520원이 완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BBB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대출이 가능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BBB가 대출금을 안 갚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B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 2 제2면). 위 진술의 내용은 BBB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명의신탁자가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BBB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을 제3, 4호증)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채무명의자가 피고이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일부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할 뿐, ‘피고의 출재’로 상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CC는 세무조사에서 ‘BBB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의 1 제3면).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이상, 피고를 납세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가 부과된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5호증) 또한 ‘피고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설령 피고가 위 세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그 납입액 상당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