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49941 선고일 2025.04.24

원고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로써 소외인의 체납액 한도로 소외인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의‘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고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행사의 제척기간이 볼 수 없으며, 소외인의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본문의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 나 2049941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 가합 10993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6,981,32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7. 부터

2025. 4.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 는 원고가, 나머지 75%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9,412,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9,981,32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 판결문 1.의 가.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는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그 체납액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22. 12. 15.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59,412,300원에 이른다. 관할세무서 세목 귀속 납부기한 체납액 (단위: 원) aa 종합소득세 2018

2020. 7. 31. 955,078,300 2018

2020. 10. 31. 7,940,360 2020

2022. 10. 28. 1,828,020 bb 부가가치세 201901

2020. 7. 31. 63,075,270 201801

2020. 7. 31. 222,405,870 201807

2020. 7. 31. 408,520,160 cc 부가가치세 202101

2021. 11. 21. 564,320 합계 1,659,412,300 』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대출 받아”를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1.의 라.항 1), 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등

1. 원고 산하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앞서 진행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인 2,420,000,000원(= 제1매매대금 1,000,000,000원 + 제2매매대금 1,4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 각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압류에 관계된 BBB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일과 압류통지서 도달일 및 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통지 주체 압류일 압류 통지서 도달일 체납액의 상세 내역 세목 발행번호 연도·기분 납부 기한 내국세 (단위: 원) 가산금 (단위: 원) aa 세무서장

2021. 6.15.

2021. 6.21. 종합 소득세 24079670

2020. 7. 수시분 고지

2020.

7. 31. 770,224,530 80,873,530 종합 소득세 27312983

2020. 10. 정기분 고지

2020.

10. 31. 9,362,050 772,330 bb 세무서장

2022. 12.12.

2022. 12.15. 부가 가치세 24047638

2020. 7. 수시분 고지

2020.

7. 31. 50,575,680 12,499,590 부가 가치세 24047639

2020. 7. 수시분 고지

2020.

7. 31. 179,359,760 43,046,110 부가 가치세 24047640

2020. 7. 수시분 고지

2020.

7. 31. 329,451,970 79,068,190 aa 세무서장

2024. 3.12.

2024. 3.14. 종합 소득세 24079670

2020. 7. 수시분 고지

2020.

7. 31. 770,224,530 271,503,970 종합 소득세 27312983

2020. 10. 정기분 고지

2020.

10. 31. 6,315,550 2,335,210 종합 소득세 43183438

2022. 9. 수시분 고지

2022.

10. 28. 1,968,450 0 』

○ 제1심 판결문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 5행의 각 “이 사건 채권압류”를 “2021. 6. 15. 자 채권압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내부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10호증”을 “10, 16, 17, 2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의 채무 이행의 소송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강행규정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단서 적용 부분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단서는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세무서장은 2020. 7. 1.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770,224,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는 2020.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그 처분이 유지되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22. 1. 26. 서울행정법원에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3488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누31972호)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 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2020. 7. 1. BBB에게 2018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79,359,760원,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29,451,970원,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52,429,860원 등 합계 561,241,5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는 이에 대하여 2020. 8.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재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그 처분이 유지되자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2022. 1. 26. 수원지방법원에 bb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951호),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누15533호)과 상고심(대법원 2024두51318호)에서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4.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bb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1기와 2기 및 2019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는 2024. 11. 14. 및 2024. 11. 24.까지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와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본문의 ‘압류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세징수법 제52조 의 강행규정 여부 국세징수법 제52조 의 규정취지와 내용,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에 해당할 뿐,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권리 행사의 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5억 원 미만의 국세에 대하여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1). 또한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 2항은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에 압류를 포함하되, 압류해제 이후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하되, 압류 시부터 압류 해제까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국세기본법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② 국세징수법 제52조 제4항 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데다가 소 제기 지체에 따른 불이익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을 제척기간으로 보면 압류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반하여, 제3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소를 제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③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경우 국가가 장기간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제3채무자가 불확정적인 상황에 처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한 국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조), 조세 정의의 실현이라는 이익과 제3채무자가 처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였을 때 위와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BBB에게 그 매수대금 1,2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BBB의 국세체납액 합계 1,659,412,300원 상당액을 압류하고, 채권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4행 “보이지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붙임 명의신탁부동산명세서’가 없으므로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확인서는 2019. 12.경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BB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해 세무조사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4) 피고와 BBB, CCC의 연령과 사회경험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명의신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무조사에 임하면서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의 “무상으로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점 {피고가 제출한 2024. 5. 17. 자 내용증명(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2019. 9. 19.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위 내용증명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작성되었고 2019. 9. 19.부터 2024. 5. 17.까지 매매대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CCC가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위 이전등기와 관련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5.5억 원을 EEE에게 빌려주었다’고 한 진술(갑 제6호증의 1 제2면)은 그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2019. 9. 19. 자 등기이전과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9. 19.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CCC 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4, 15행의 ”자인한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CCC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8,000,000원을 BBB에게 매수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위 금액을 한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진술은 BBB와 DDD 사이에서의 2018. 8. 15. 자 금전소비대차 및 이와 관련된 CCC의 통장 송금내역에 관한 경위를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 BBB가 제공한 매수자금 총액이 208,000,000원이라는 내용은 아닌 점(오히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는 세무조사 당시 BBB에게 자매들로부터 받은 550,000,000원을 매수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2) 구체적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채권압류의 대상재산은 ‘체납자 BBB가 제3채무자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2,420,000,000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고, ② 이 사건 채권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는 cc 세무서장 부과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각 체납국세별 압류 당시 통지된 금액 및 2024. 4. 15.경 확인되는 (가산금이 포함된) 누계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BBB가 체납한 국세 중 1,658,877,980원에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 생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2. 12. 자 채권압류 및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통지 및 도달 증명서를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이르러 제출하고 그 압류 및 통지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피고의 심급의 이익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제출된 경우에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1심까지를 통틀어서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뒤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9조 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인지, 상대방과 법원에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10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소송의 내용과 경과 및 주장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위와 같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거나 원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추심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에서 추심권능의 유무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위와 같은 사항이 변동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0다297843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22. 12. 12. 자 채권압류 및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통지 및 도달 증명서를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이르러 제출하고 그 압류 및 통지의 효력을 주장함은 적절한 시기를 넘겨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심급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소결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로써 BBB의 국세체납액 1,658,877,980원을 한도로 BBB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1,2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액 963,018,660원(= aa세무서장이 부과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5,078,300원 +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계 7,970,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2. 27.부터 5)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56,981,320원 6) (=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액 1,220,000,000원 – 제1심 인용액 963,018,660원)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는 위 2022. 12. 27.부터 7)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채권압류는 체납자인 BBB에게 압류사실에 관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 가) 2021. 6. 15. 자 및 2022. 12. 12. 자 채권압류에 관하여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6. 15. 자 채권압류통지는 2021. 6. 21., 2022. 12. 12. 자 채권압류통지는 2022. 12. 15. 각 BBB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2024. 3. 12. 자 채권압류에 관하여

2024. 3. 12. 자 채권압류 통지서가 BBB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조세채권 중 aa세무서장 부과의 2022. 9. 자 종합소득세 부분이 문제가 된다(2020. 7. 자 및 2020. 10. 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앞서 본 2021. 6. 15. 자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조세채권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의 관할 세무서장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의 소송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를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제2항,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의 요건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명령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민사집행법은 압류명령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할 것을 요구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와 무관하게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는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점, ③ 민법상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과정에서도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대위권 행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닌 점(민법 제405조) 8) 등을 고려하면, 2024. 3. 12. 자 채권압류 과정에서 설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aa세무서장이 부과한 2022. 9. 자 종합소득세 체납액 상당을 인용액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하고 인정되는 나머지 누계체납 합계액은 1,657,019,960원(= 총 체납액 1,659,412,300원 – cc세무서장 부과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564,320원 – aa세무서장 부과의 2022. 9. 자 종합소득세 체납액 1,828,020원)으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당이득액 1,220,000,00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2024. 3. 12. 자 채권압류의 유효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 소결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일부 비용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합계 230,006,313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요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합계 122,807,520원을 지출하였다. 설령 피고가 BBB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매수자금 1,220,000,000원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 합계 352,813,833원(= 230,006,313원 + 122,807,52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 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0.경부터 2023. 1. 29.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30,006,313원이 변제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납세자로 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 각종 세금 합계 122,807,520원이 완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BBB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 대출이 가능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부동산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BBB가 대출금을 안 갚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고, 이자도 BBB가 지불하는 것이므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의 2 제2면). 위 진술의 내용은 BBB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갚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명의신탁자가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BBB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BBB가 상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제출한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을 제3, 4호증)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채무명의자가 피고이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일부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할 뿐, ‘피고의 출재’로 상환을 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CCC는 세무조사에서 ‘BBB가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다’라고 하여 피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갑 제6호증의 1 제3면).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인 이상, 피고를 납세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가 부과된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가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을 제5호증) 또한 ‘피고 자신의 출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세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설령 피고가 위 세금을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리를 고려하면 그 납입액 상당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다. 즉,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 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2)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시까지의 기간

3) 당초 원고는 BBB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2,420,000,000원임을 전제로 BBB의 국세체납액 상당인 1,659,412,300원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1,220,000,000원임을 전제로 항소금액을 특정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법원에서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4) BBB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은 배척되었다(갑 제19호증의 1 제12면). 5) 피고는 제3채무자로서 국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가산금은 국세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피고는 확정된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59237 판결 등 참조). 6) 256,981,34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7) aa세무서장 부과의 2022. 9. 자 종합소득세 관련 2024. 3. 12. 자 채권압류는 피고에게 2024. 3. 24. 도달하였다. 그러나 bb세무서장 부과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2022. 12. 12. 자 채권압류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인 2022. 12. 15. 도달하였고, 그 체납액 합계는 694,001,300원(= 63,075,270원 + 222,405,870원 + 408,520,160원)으로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256,981,340원을 초과한다. 8) 민법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