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함
사 건 2024나2046652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홍○○ 외 5명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 황AA, 이BB, 나CC은
2. oo동 ㅁㅁㅁ 대지에 관하여
3. o o동 ㅇㅇㅇ 대지에 관하여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