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음.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나2044465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DDD 사이에 2020. 4. 28.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158,733,6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733,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피고의 항소이유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 14행의 “OOOOO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156,149,630원을”을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156,124,350원을”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러한 방법이 아닌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OOOOO에 156,124,350원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