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피고들의 공통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금융실명법 제5조 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으므로 차명계좌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법리는 선행 행정소송 판결에서 비로소 확인되었는바, 이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그 처분에 따른 원고들의 납부액에 관하여 곧바로 민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 피고 bbbbb는 피고 aaaa로부터 통보받은 원천징수소득세액을 신뢰한 채 이에 터 잡아 지방소득세의 각 납세ㆍ고지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 bbbbb가 그 과세표준을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들의 공통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가 제6,7호증, 을나 제2, 3호증)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bbbb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출되고 그 소득세와 함께 동시에 특별징수하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각 납세ㆍ고지가 원천징수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bbbbb의 지방소득세 각 납세ㆍ고지도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b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