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892 선고일 2025.07.24

1년 4개월 동안 이루어진 현금 증여를 일련의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무자력 여부는 각 증여행위시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사 건 2024나2033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아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X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4행의 ‘0000. 0. 0.’을 ‘0000. 0. 0.’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 가. 이 사건 거래 전체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형태로 행하여졌으므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거래가 종료된 0000. 0. 0. 기준으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최소한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증여는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 제20호증의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약 1년 4개월에 걸쳐 행하여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0만 원에서부터 0억 0,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이 다양하고 총 85회에 걸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피고의 생활비, 기존 대출금 변제, 주식 투자,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그 거래의 동기나 기회도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23)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별지 목록 순번 34)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원천 또한 일관되지 않은 점, ④ 별지 목록 순번 44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의 경우 그 금액이 00만 원 내지 000만 원의 소액에 불과한바, X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른 생활비 등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전체 혹은 별지 목록 순번 44 내지 50 기재 현금 증여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순번 23, 34 기재 각 현금 증여(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 0000. 0. 0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 합계 현금 0억 원의 증여는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시간적 간격이 근접하고 거래의 상대방은 물론, 거래의 동기나 기회가 동일하여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고, 0000. 0. 0. 및 0000. 0. 00. 당시 X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0억 원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0억 원이 피고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것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피고의 0000.00. 00.자 준비서면 3~4면). 그러나 위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000. 0. 0. 자 현금 0억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MMF 계좌에서 입금된 0억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었고, 0000. 0. 0. 자 현금 0,000만 원 증여는 같은 날 H가 입금한 0,000만 원이 그 자금의 원천이 되는 등 위 각 자금의 원천이 상이하고, 시간적 간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각 거래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X가 0000. 0. 0. 및 0000. 0. 0.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명백하고, 달리 X가 위 각 시점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