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3274 (2024.11.21) 선고일 2024.11.21

아내가 남편에게 통장, 도장, 신분증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남편이 아내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알고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고, 남편이 임의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내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사 건 2024나2033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AA 사이에 OO시 OO면 OO리 OOO 중 1,131분의 652.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3.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정AA이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주장 등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배우자인 정AA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의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정AA에게 제공하였고, 정AA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도 피고 명의로 취득한 OO OO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B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가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납부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AA이 사업에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고 명의를 이용하여 하도록 묵시적으로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과 처분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대리인인 정AA이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 OO군 OO면 OO리 OOO(이하 ‘OO군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1. 2.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정AA이 대표이사 로 있는 주식회사 BB이 2021. 5.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5.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송AA 외 7명 앞으로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피고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OO군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그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써 그보다 앞서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가 OO군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정AA에게 피고 명의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OO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정AA이 임의로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피고가 정AA의 사업을 위하여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정AA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매도회사 주식회사 BB, 대표이사 정AA’이라는 기재가 있고 주식회사 BB의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정AA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데다가, 다만 일부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주식회사 BB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부터 직접 경료받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AA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는 믿을 수 없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식회사 AA이나 주식회사 BB 등의 경영이나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② OO경찰서 사법경찰관의 피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제1호증)은 피고의 진술 이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AA에 입금된 점’ 및 ‘주식회사 AA의 법인등기부에 피고가 등기되어 있지 않고 법인 관련 업무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여러 증거에 나타난 사정들을 고려하여 한 것인 점, ③ 정AA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를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정황 역시 정AA 및 피고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