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선고일 2025.05.16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음

사 건 2024나2032370 매각대금반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추가․수정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쪽 제5행 “20xx xx xxx”을 “20xx xx xx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재심 판결이 원고가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가 아님을 확정적으로 인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 판결 중 제1심판결 1) 의 이유에 BBB이 CCC의 명의를 빌려 문제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시가 일부 있기는 하나, 재심 판결(1심 및 2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거래주체라는 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증명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보일 뿐, BBB이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여서 원고가 거래주체가 아님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2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재심 판결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여러 부동산이 원고의 취득가액과 비슷한 가격에 CCC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제3자에게 고가에 매각된 점, xx xx 국세청은 CC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CC의 재력, 부동산 이전 과정, CCC의 진술 등을 토대로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특정한점, CCC은 수사기관 등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원고의 요청으로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과 BBB이 세금 문제로 가장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혼후에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C의 일부 진술에 관하여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 부분이 위증죄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가 원고가 아닌 BBB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갑 제11 내지 27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부동산 매수인 등이 작성한 각 확인서의 작성시기, 관련 행정 사건 판결의 설시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관련 행정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거래주체가 원고인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로서, 위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2쪽 제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그리고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징수한 돈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관련 행정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재심의 소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는 과세처분의 경우 처분의 존재에 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제3자가 없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재심 대상 판결 및 관련 행정 사건 판결에서 설시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와 BBB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BBB이 별도로 CCC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며 조사종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xxxx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는데, 처음에는 원고가 연락을 받다가 이후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기판력의 법리에 의할 때 이 법원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관련 행정 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 xxxx 지방법원 20xx. x. x. 선고 20xx xxxx 판결(갑 제2호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