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30657 선고일 2024.11.20

부과제척기간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어도 증액경정처분은 최종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사 건 2024나2030657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2. 판 결 선 고

2024.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x,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시는 원고에게 xxx,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8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선행처분은 별건 토지와 이사건 토지의 각 양도소득이 별개의 과세소득임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양도세처분은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세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 5면 15행의 “71368호” 다음에 “, 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5면 20행의 “7호증”을 “7, 10, 11, 13호증”으로, 21행의 “12호증”을 “12 내지 15, 19호증”으로 각 고친다.

○ 12면 1행의 “것이다” 다음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별건 토지인 시 xx구 xx동 산xx 임야, 산xx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각 매수하고,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이 사건 토지인 같은 동 산xx-xx, 산xx-xx, 산xx-xxx 임야를 김 명의로 순차로 매수하였는데,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한 임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도 이미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장차 일괄 매매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아울러 위 각 토지가 19xx. xx.경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20xx. x.경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일대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가 상승이 개발 사업 등의 기대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 과정에서 위 각 토지가 일괄 매매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20xx. x. xx. xxx도시개발과 별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다음 별건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 xx%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율 xx%를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 및 위치, 취득 당시의 일괄 매매에 대한 예견가능성, 실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내역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BB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별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인이 달라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별개로 이루어지더라도 양도소득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등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위 각 토지의 취득,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 및 매도 경위, 이에 대한 김**의 진술(그진술 서류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의 신빙성 유무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아울러 김BB의 고충민원신청에 따라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원고는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심의 결과를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관계의 자료를 조사하여야 그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져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12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원고는, 양도소득세와 같이 기간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의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항목들마다 별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관념할 수 없는데, 원고의 2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선행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부과처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비로소 확정되거나 다시 확정되며, 이러한 확정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10년으로 연장하는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 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부과처분에 있어 부과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증액경정처분에 있어서는 최종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기간과세인 조세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하나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거나 증액경정처분에 있어서도 종전 부과처분에 적용된 부과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4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8행의 “앞서” 앞에 “나) 나아가”를 추가한다. 『가) ①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지방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본세와 가산세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방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면서‘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 사건 지방세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제2호)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이 고충민원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지방세처분을 한 이 사건의 경우 에는 위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지방세처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