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함.
제3채무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채권자들이 구하는 채무를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타당함.
사 건 2024나2023505 관리비 원 고 AAA빌딩관리단 피 고 주식회사 BBB신탁 판 결 선 고
2025. 1. 8.
1. 제1심판결 중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공동소송 참가취지
○ 제1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0. 1. 30.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1. 6. 18.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1. 8.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2선택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공동소송참가취지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22. 9. 1.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9. 1.부터 이 사건 2023.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C: 피고는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CCC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12. 6.자 공동소송참가 및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1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5. 피고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쳐준 자이다. 이후 DD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2013. 6. 4.경(제1차)부터 2016. 3. 31.경(제5차)까지 총 다섯 차례 그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제5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신탁조항 중 특약사항 제7조의2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되어 있다). 주식회사 DDD(이하 “위탁자” 또는 “갑”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이하 “수탁자” 또는 “을”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6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관리비, 금융비용,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민법 제758조 의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지료부담, 수탁자가 소유자지위에 기하여 부담하는 제반 비용,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
- 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 며, 이 경우에 위탁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국세청 고시이율에 의한 지체 상금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 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 제23조(처분대금 등 정산방법)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수탁자가 수취할 보수(자금관리 또는 대리사무업무 병행 시 관련보수 포함), 소송비용, 관리비, 법률자문료,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법적 제한사항 말 소비용
2. 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준조세, 민원처리비용
3. 제4호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자 등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4.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자 등의 채권(채권최고액 범위내)
5. 수탁자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7.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액은 수익자에게 지급 특약사항 위탁자 주식회사 DDD(이하 “위탁자”라 함)와 수탁자 피고(이하 “수탁자”라 함)는 이 사건 건물(이 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함에 있어 “기본계약”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한다(“기본계약”과 “특약사항”을 합쳐서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및 효력)
② 특약사항은 기본계약에 우선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종료 이후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액은 신탁재산에서 유보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신탁재산의 유보기간은 수탁자가 해당비용부담에서 면책된다고 판 단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②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한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불이행시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충당한다. 이에 위 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는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의2(신탁재산의 조세 등)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위탁자 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 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공매에 의한 환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금에서 신탁재산 관련 조세(납부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 세를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며, 신탁기간 종료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조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 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소송 등)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신탁부동산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인의 채권자, 수분양자, 임차인 등으로부터 소송(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포함) 또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를 면책시키고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송 또는 민원 대응에 필요한 비 용(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등)을 사전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자 및 수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 고, 불이행시에는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에서 해당비용 및 신탁사무처리 비용을 최우선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에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들은 동의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비용은 소송에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발생 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포함)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간주하여 신탁재산에서 우선하여 수취하기로 한다.
2. 피고는 2021. 1. 20. 주식회사 EEE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21. 3. 12.경 위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EEE 명의로 2021.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CCC은 DDD의 채권자들이다(이하 원고 및 참가인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5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청구금액(원) 피압류채권 추심명령 (압류처분) 피고 송달(통지) 1) 원고 DDD 피고 신탁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 XX지방법원 2021타채XXXXXX
2021. 12. 27. 참가인 대한민국 DDD 피고 신탁계약에 기한 담보예치금, 보증금채권(장래 발생할 채권포함)
2022. 8. 26. 압류처분
2022. 8. 31. 참가인 나OO DDD 피고 신탁계약에 기한 수익, 잔여재산 수익금, 신탁원본급부채권 XX지방법원 2022타채XXXXXX
2022. 8. 11.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4행의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아래에서 3행의 “을 제3, 5, 7호증”을 “을 제3, 5, 7, 9 내지 14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행 내지 제6면 7행을 삭제하고, 제6면 8행의 “.”을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7행 내지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제2선택적 청구 및 참가인들의 청구)
-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참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압류처분)에 따라 추심채권자들인 원고 등에게 피압류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이 구하는 각 채권액(원고 xxx,xxx,xxx원, 참가인 대한민국 xxx,xxx,xxx원,참가인CCC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피고의 공제 주장)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아래 각 항목(이하 ‘이 사건 공제대상’이라 한다)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추심금은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순번 내용 지급일자 금액(원) 1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 수시부과분
2024. 5. 30. x,xxx,xxx 2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2024. 5. 16. x,xxx,xxx 3 항소심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2024. 5. 17. x,xxx,xxx 4 상하수도 요금 등
2021. 9. 24. xx,xxx,xxx 5 신용조사보고서 관련 비용
2024. 11. 1. xxx,xxx 합계 xx,xxx,xxx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대상은 모두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제3항은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라고, 제4항은 ‘수탁자는 제3항의 대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또는 재산중에서 이를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를 정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제2호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잔여액’을 제7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의2 제4항은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공매에 의한 환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금에서신탁재산 관련 조세(납부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포함한다)를 우선적으로 납부하며, 신탁기간 종료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수탁자는 해당 조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신탁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 권리자에게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순번 1의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 수시부과분’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위탁자 및 수익자인 짐OOO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대지급하였으므로 제16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위탁자인 짐OOO에 지급할 금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1항, 특약사항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2024. 1. 31.에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우선 납부한 다음 그 잔여액만을 수익자인 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순번 1 항목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은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며, 수탁자는 본항과 관련된 채무(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충당순서로서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을 제1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신탁계약의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포함)이 제기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에서 수탁자가 소송 대응에 필요한 비용(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등)을 최우선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제3항은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포함)은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간주하여 신탁재산에서 우선하여 수취하기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순번 2의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과 순번 3의 ‘항소심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법률자문료,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이자 특약사항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탁사무처리비용으로 간주되는 ‘수탁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법률자문료 포함)’으로서 위탁자 및 수익자인 DDD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대지급하였으므로 제16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위탁자인DDD에 지급할 금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1항, 특약사항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최우선으로 공제한 다음 남은 잔여액만을 수익자인 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순번 2, 3 항목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및 항소심 소송비용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미 위 소송비용 등을 납부한 이상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신탁계약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신탁종료 이후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액을 신탁재산에서 유보하고 사후 정산’할 수도 있으므로, 위 소송비용 등의 액수가 장래에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예정액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20.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하수도요금 미납 및 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제302호를 압류하겠다는 취지의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302호에 관하여 2020. 10. 20.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DDD는 2021. 9. 1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처분에 의한 매매대금 정산 시 지급 유보된 서울시 상수도요금의 납부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위 체납액 대납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2021. 9.24. 위 체납액 23,708,370원을 대납하여 같은 날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순번 4의 ‘상하수도 요금 등’은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임차인인 FFF가 체납한 것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302호에 위와 같은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려는 피고로서는 매수인에 대하여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게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 제23조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적 제한사항 말소비용’에 해당하는 위 상하수도 요금 등을 최우선으로 공제한 다음 남은 잔여액만을 수익자인 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위순번 4 항목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2024. 11. 1. GGG 주식회사에 DDD에 관한 신용조사보고서 발급 비용으로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9년 및 2020년 재산세 수시부과분,항소심 변호사 선임비용, 항소심 소송비용, 상하수도 요금 등은 모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고, 수탁자인 피고는 위탁자인 DDD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서 위 공제대상들을 공제하지 않고도 DDD로부터 이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조사를 하는 데 든 비용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으로서 위탁자 및 수익자인 DDD가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대지급하였으므로 제16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위탁자인 DDD에 지급할 금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제23조 제1항, 특약사항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제외한 잔여액만을 수익자인 DDD에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순번 5 항목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⑤ 원고 및 참가인 대한민국은, 제3채무자인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제대상은 그 원인이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한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직접 추심채권자의 채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공제대상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21. 12. 27.보다 훨씬 이전인 2016. 3. 31.에 최종 변경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던 것으로서 추심채권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고,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그 원인이 발생한 항변사유에 대해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공제대상의 공제를 주장함으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및 참가인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소결 따라서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채권액은 이 사건 공제대상을 제외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원)이고,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9면 14행 내지 제10면 2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추심채권자인 원고 등의 각 청구금액의 합계액 x,xxx,xxx,xxx원(= 원고 xxx,xxx,xxx원 + 참가인 대한민국 xxx,xxx,xxx원 + 참가인 CCC xxx,xxx,xxx원)이 피압류채권액 xxx,xxx,xxx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9.부터, 나머지 xxx,xxx,xxx원(=xxx,xxx,xxx원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참가인 대한민국의 이 사건 2023. 9. 26.자 공동참가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0. 1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가인 대한민국은 위 xxx,xxx,xxx원에 대하여 압류 처분 통지일 다음날인 2022. 9.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제3채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의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등 참조), 참가인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채권은 이 사건 공제대상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진 뒤 잔여 금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므로 위 정산금 채권액이 확정되는 항소심 변론종결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전제에서 2021. 3.12.경부터 DDD 대하여 이 사건 정산금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7조 제1항이 ‘신탁종료 이후 기본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상액은 신탁재산에서 유보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신탁재산의 유보기간은 수탁자가 해당비용부담에서 면책된다고판단하는 시점까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DDD에 대하여 정산을 유보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6조 제1항의 비용 중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에 한정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정산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유보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액 중 이 사건 공제대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xxx,xxx,xxx원(= xxx,xxx,xxx원 –xx,xxx,xxx원)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