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으므로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4나2015849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B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BB는 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대한민국은 3xx,xxx,xxx원 및 그중 3xx,xxx,xxx원에 대하여 20xx. 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xx년경 또는 20x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는 지목만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말이 사육되지 않는 등 사실상 현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이에 ○○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가 아니라고 보고 20xx년경까지 원고에게 지방세 등을 적법하게 과세하여 왔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축사 등 축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말이 사육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목장용지’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축 마릿수, 그에 따른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는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현황의 조사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상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 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20xx년부터 20xx년까지 매년 이 사건 각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