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채권자는 실사업자를 대위하여 명의사업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13935 선고일 2024.06.13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실질사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조세채권자(과세관청)는 실질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다.

사 건 2024나2013935(반소) 채권양도 청구의 소 반 소 원 고 대한민국 반 소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6가합562361(본소), 2017가합555537(반소)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2000122(본소), 2020나2000139(반소)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본소) 2020다24850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반소피고는 B○○[주소: ◎◎ △△구 □□로, ***호(◇◇동, ●●오피스텔)]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5%는 반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반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반소피고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에 따라 그 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반소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B○○을 대위 하여 반소피고로 하여금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할 것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환송 전 당심 법원은 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고 본소 부분에 관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반소 부분에 한정된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 가. 반소청구의 요지 B○○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소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권리를 가지는바,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 통지를 구할 수 있다.

① 주위적으로, 반소피고와 B○○ 사이에 반소피고가 ◎◎ △△구 ◆◆동 소재 ■■오피 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일체의 재산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의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사업으로 반소피고가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반소피고는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B○○은 반소피고를 대신하여 반소피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 반소피고는 위 세금에 대한 감액경정결정으로 B○○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반소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을 제4, 5,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는 2019. 9. 기준 B○○에 대하여 약 31억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B○○은 2006년경 이후 위와 같은 조세를 체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반소원소가 B○○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 다. 피대위권리의 존부

1. 반소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 가)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내용 갑 제2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반소피고와 B○○의 관계,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명의대여계약에는 반소피고 명의로 납부한 세액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손익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① 반소피고는 B○○의 처남의 배우자로 건축분양사업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본인 명의 재산이나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다.

② B○○은 과거부터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시공사 선정,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 세금납부, 대출금 상환, 분양수입 관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처리하였다. 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반소피고 명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B○○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것 외에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③ B○○은 반소피고로부터 반소피고 명의 입출금 통장과 인감을 전달받아 소지하며, 그 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④ 반소피고는 2006. 1. 2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맡겼으니 B○○이 알아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수입금을 처분하는 것이고,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재 반소피고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2005년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납부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05년분 종합소득세 관련 환급금 109,090,21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22,839,786원의 합계 131,929,999원(=109,090,213원 + 22,839,786원) 및 그중 환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은 환송판결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로 확정된 2005년분 종합소득세 109,090,213원 환급금채권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2005년분 종합소득세 환급금 107,484,903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진다.

2. 소결론 B○○의 조세채권자인 반소원고는 B○○을 대위하여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를 구할 수 있고, 반소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반소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주위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반소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그 양도통지의 이행을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