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1심 판결과 같음)체납자가 자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나20045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1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을 제11호증”을 “을 제12호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