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관련 민사소송에서 금원을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23누722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2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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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xxx,xxx,xxx 원 ” 을 “xxx,xxx,xxx 원 ” 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6. 원고에게 한
2010. x. 19.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 원 및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0. x. 19.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각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은 각 ‘xxx,xxx,xxx 원 ’, ‘xxx,xxx,xxx 원 ’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원고는
2024. 6. 7.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 x. 23. 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xxx,xxx,xxx 원 ’ 으로 정정하기도 하였다)]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3, 12 행, 표 마지막 행의 각 “xxx,xxx,xxx“ 을 “xxx,xxx,xxx” 로, 같은 면 제 6 행 “xxx,xxx,xxx” 을 “xxx,xxx,xxx” 으로 고쳐 쓴다.
○ 제 1 심판결 제 9 면 제 6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6)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도출된 과정을 보건대, 위 금원에는 ○○구가 ○○새마을금고에 대위변제한 피담보채무 xxx,xxx,xxx 원이 포함되어있고, 이는 원고가
2004. x.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000 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며 대출받은 3 억 원의 원리금 합계인바, 증여세 기산일은
2004. x. 13. 또는 위 대출의 실행일인
2004. x. 16. 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15 년이 경과한
2021. x. 6. 에 이루어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대위변제액을 고려해 이 사건 금원을 정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증여세의 기산일을
2004. x. 13. 또는
2004. x. 16. 로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 1 심판결 주문 제1항 중 “xxx,xxx,xxx 원 ” 은 “xxx,xxx,xxx 원 ” 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경정한다.
별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