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1898(2024.10.0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95(2023.11.28) [ 제 목 ]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요 지 ]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3누718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3. 판 결 선 고
2024. 10. 0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8. 2016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2022. 5. 2. 2017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bbb이 원고 및 ddd 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하다. 관련 형사판결 당시에도 bbb이 원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었고,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은 실질적으로 bbb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선고2011두993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위 대법원 2011두993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채무자들에게 현금 등으로 금원을 대부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원고는 현금이나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직접 채무자들과 대부거래를 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6. 3. 17.경부터 2018. 1. 9.경까지 피해자 xx명에게 합계 xx,xxx,xxx원을 대부하고 이자 합계 xx,xxx,xxx원(이 사건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자신의 미등록대부업 등 범행의 피해자인 ccc(xx)와 합의함에있어 bbb으로부터 합의금 xxxx만 원을 송금받고 합의 방식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bbb이 미등록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bbb이 합의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는 피해자 ccc에 대한 합의 금액, 합의 방식 등에 관하여 원고와 함께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가 2019. 3. 25. bbb으로부터 xxxx만 원을 송금받아(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2, 갑 제6호증) 원고의 미등록대부업 등 범행의 피해자인 ccc(xx)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맞으나[갑 제3호증의 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등 참조], ddd과 원고가 기존에 친분이 있던 bbb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후 그의 자금을 빌려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면 bbb으로서는 ddd과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데 대하여 일정한 부담감을 느껴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은 bbb이 마련해주기로 약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미등록대부업 등의 동종전과가 있던 bbb이 원고와 피해자 ccc(xx)에 대한 합의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합의금을 지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bbb이 원고를 고용하여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는 ddd의 계좌를 통해 bbb으로부터 월 27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bbb의 지시를 받아 일한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거래내역(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좌 거래내역은 2017. 1. 23.부터 2019. 4. 22.까지 원고의 OO은행계좌(xxx-xxx-xxxx) 거래내역으로, 2017. 1. 26., 2017. 3. 31., 2017. 11. 1., 2017. 11. 30. 각각 270만 원이 ddd(개명 전 xxx)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그 외에 일정하지 않은 금액이 ddd 명의로 입금되거나 출금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즉,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지급 시기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어서 이를 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이 ddd 명의로 입금된 금액들이 ddd이 관리하던 bbb의 자금임을 확인할 금융자료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위 계좌에서 ddd에게 수차례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사업자 또는 다른 직원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5) 원고는 미등록대부업 등의 범행을 하면서 ddd을 거쳐 bbb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채무자들에게 대부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과 이자를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입금을 받은 뒤,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dd에게 전달하였고, ddd은 이러한 금원을 bbb이나 그 가족들에게 교부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ddd 및 bbb의 OO은행 계좌내역(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4)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각 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 및 ddd 명의의 위 각 OO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후 bbb의 위 OO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이 현금 인출이 이루어진 날과 현금 입금이 이루어진 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인출 금액과 입금 금액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위 OO은행 계좌로 수령한 대부원금 및 이자를 ddd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는 2017년경 지인의 소개로 bbb을 만나게 되었고, 원고 스스로는 대부업을 운영할 자금, 노하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등이 없어서 bbb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원고는 노동력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데(소장 제2~4면), 위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2016~2018년 거래내역에는 일부 원금 및 이자 수취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바,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원고는 bbb의 지시에 따라 ddd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ddd, bbb, eee(bbb의 모) 등의 계좌거래내역(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내지 5)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ddd이 자신의 계좌에서 bbb의 가족들 계좌로 일부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 ddd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것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bbb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7)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bbb이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 전주였던 점은 인정되나(갑 제5호증의 5 제4면, 제11면 등 참고), 원고와 ddd이 자금이 부족한 사정을 고려하여 bbb이 자금을 지원하여 주되 원고와 ddd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함께 미등록대부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공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bbb이 전주라는 사정만으로 bbb이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제2-1주장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이다.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제11호 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한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지 재판대상이 아닌 다른 소득에 관하여 그 조사결정권도 없는 법원이 나서서 세액을 결정하여 그 초과부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2016. 3. 17.경 ccc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고 이자 xx,xxx,xxx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약 3년 동안 ccc 등 xx명에게 xx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연 이자율 54.97% 이상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 합계 xx,xxx,xxx원을 지급받았다. 즉, 원고는 약 2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자금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할 당시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원고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외적으로 대부업자임을 표방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서울 OO구 xx동 등에 원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갖춘 후 여러 명의 전화 상담원을 두고 신영캐피탈 광고 전단을 기업연감에 있는 회사들의 팩스 번호로 전송하여 연락이 오는 회사들을 상대로 상담 및 대출을 하는 등 상당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보인다(갑 제14호증의 광고 전단, 갑 제7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각 ddd의 진술서 등에 위와 같은 대부업 운영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1)
(3) 원고는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전화 상담원을 두어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 대여를 하였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이 과거에 불법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면서도 bbb 등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 명의 계좌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받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