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선고일 2024.07.12

(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3누710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2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