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사 건 2023누710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2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