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상고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3누70888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5.10. 판 결 선 고 2024.7.5.
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ㅇㅇ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제2항 기재 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① DD산업으로서는 한국무역과의 거래조건, PPP와의 거래 관계 등에 비추어 강한국무역과의 거래를 직거래에서 중간거래업체를 통한 거래로 변경할만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② 철강업계에서 수입 철강의 공급과 수요, 가격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회피, 대금지급의 유예, 환차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역상사를 중간거래업체로 두고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③ DD산업이 원고를 중간거래업체로 선정한 것이 선정경위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중간거래업체로서 고탄소강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유효하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이 허위이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발주처, 거래명세표와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 ・ 수취하였고, 거래되는 물품대금을 DD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한국무역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고탄소강의 운송, 보험, 통관과 관세 관련 업무 외주를 맡기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각 계약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반면, 중간거래업체로서 기능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독자적 역할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없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DD산업으로부터 받은 마진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⑦ DD산업,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모두 신고 ・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 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