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지우는 부분및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7행의 “별지1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를 “별지 1과세처분 명세 기재와 같이”로, 4면 12행의 “별지2”를 “별지 2 관계 법령”으로, 10면 1행의 “별지2”를 “별지 2”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6면 하단에서 2행부터 7면 11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략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는 사회ㆍ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 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서, 모법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써 형성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12.선고 2020두54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재산의 시가 산정에 관한 평가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전후 일정한 기간에 매매․감정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기간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하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는 한편, 위 단서규정에 따른 시가 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납세자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액에 의한 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하나를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
- 나) 앞서 본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문언 및 관련법리에 드러난 아래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당사자들이 자유로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성립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과 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등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평등주의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1)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이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한다. 따라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사례가액․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우면, 보충적으로 법정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당시에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3)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용이한 반면(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참조),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라도 그 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거용 부동산 또는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의 공평뿐 아니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부합한다.”
○ 제1심 판결 6면 2행부터 18행까지, 7면 12행부터 8면 14행까지는 각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