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2016. 1. 1. 시행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그전에 발생된 결손금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705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3구합5165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 판 결 선 고
2024. 5.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사업연도’ 귀속 각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의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있는 점,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규모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