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반과세분은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결과통지 내용 중 일반과세분은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누70062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7. 11. 판 결 선 고
2024. 09. 0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2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해당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문언과 체계에다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예외조항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 부분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