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매출한 내역이 있어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매입처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거래처에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원이 현금 출금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금원이 환급되는 형태의 자전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시 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거래 당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