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부분): 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
○(매입부분): 1심 판결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
○(매출부분): 1심 판결과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의 제공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해 정상매출
○(매입부분): 1심 판결과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따이공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가공매입
사 건 2023누69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PGY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8865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74,2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95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05,9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548,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7행 “2015. 10. 20.”을 “2015. 10. 1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9행 “이에”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피고는 2021. 12. 3.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51,974,280원{= 본세 (-)98,011원 + 가산세 412,516,518원 – 기납부세액 60,444,220원, 주식 1)_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그 실질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66,953,400원{= 본세 (-)1,976,396원 + 가산세 185,861,033원 – 기납부세액 16,931,232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300,205,970원{= 본세 (-)2,903,405원 + 가산세 766,630,677원 – 기납부세액 463,521,296원},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4,548,710원{= 본세 (-)7,749,059원 + 가산세 2,320,859,264원 – 기납부세액 308,561,488원}을 각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1행부터 제8쪽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9쪽 1행의 “라. 판단”을 “다.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쪽 6행부터 제15쪽 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11, 16, 19, 88, 90, 1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9. 1. SND 및 SND글로벌과 송객 업무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갑 제3, 88호증),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여행사”(원고, 이하 같다)가 “면세점”(이 사건 매출처, 이하 같다)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 내용: “여행사”는 “면세점”이 운영하는 사업장(NS면세점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행사” 및 “면세점”의 역할과 의무
1. “면세점”은 “여행사”의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면세점”의 내부 반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환/상품보상/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면세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면세점”은 “여행사”에게 “고객”에 대한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시장 상황과 “면세점”의 영업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면세점”과 “여행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 “고객”의 사업장 내방 전까지 “면세점” 의 사전 고지 또는 상호 협의 후 제휴 업무를 진행한다.
5. “여행사”는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면세점”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면세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점일 기준)까지 “고객”이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과 수수료 금액을 “여행사”에 통지하고, “여행사”는 당월 세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월 말일자로 발행하여 “면세점”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③ “여행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당월 대금을 익월 초까지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산대금을 익월 10일 내에 “여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월 10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나) 이 사건 매출처는 원고에게 그룹번호를 발급하였고, 따이공들은 해당 그룹번호를 이용하여 NS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였다. (다) 이 사건 매출처는 위와 같은 따이공의 면세품 구매 내역에 기초하여 매출일자,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영수증 번호, 매출액, 수수료 등의 정보가 기재된 정산서를 매월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이 사건 매출처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작성한 후 원고에게 그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8, 87, 8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ND에 대한 2025. 6. 20. 자 및 2025. 7. 10. 자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그룹번호를 발급받은 사실 및 따이공들이 해당 그룹번호를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룹번호의 발급을 위해서는 원고가 NS면세점의 DFIS(Duty Free Information System)에 따이공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행사지시서를 업로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룹번호의 생성은 따이공의 면세점 방문 및 면세품 구매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는 따이공들의 면세점 방문에 앞서 중ㆍ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따이공들의 인적 사항을 DFIS에 입력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절차가 단순히 수수료의 정산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제공한 정산서에는 따이공의 이름, 구매 물품, 매출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여행사명“ 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송객계약이 판매장려금의 지급 내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한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매출처가 위와 같이 상세한 면세품 판매 명세가 기재되어 있는 정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와 품목별ㆍ브랜드별 수수료율, 현지 시장 및 여행사 관련 특이 동향, 따이공의 사전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특정 브랜드의 면세품에 관하여 기본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간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라) 피고는 하위여행사에서 면세점에 이르는 이 사건 거래구조가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원고가 아닌 중ㆍ하위 여행사가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송객계약서 및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서에는 원고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중ㆍ하위여행사의 상호명은 드러나 있지 않은 점, 원고가 직접 DFIS에 따이공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그룹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중ㆍ하위 여행사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20 내지 4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3. 31. 매입처인 LPG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3호증의 4),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다른 매입처와의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또한 이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LPG투어, 이하같다) 간의 판매위임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갑”과 “을” 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을”의 지위) “을”은 “갑”에서 용역을 위임받아 “갑”의 고객이 면세점 및 기타 상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을”은 “갑”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4조(수수료)
1. “갑”은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이 유치한 중국관광객에게 쇼핑 및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갑”이 연계된 면세점으로 관광 및 쇼핑을 알선하여 면세점으로부터 그 관광객들의 구매 실적에 따라 “갑”과 면세점이 합의한 수수료를 받는다.
2. “갑”은 제1항 수수료의 계산 및 지급 방식과 그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수령 여부 등과 관계없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되는 수수료를 “을”의 수수료 세금계산서 수취 후 제3항에 따라 산정되고 청구되는 유치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3. “갑”과 “을”은 매월 12일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 증빙을 검증한 후 이견이 없을 시에 수수료 산출 기준 매출로 확정하고 “을”은 확정된 매출액에 부가세 10%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갑”에 교부하고 수수료를 청구한다.
4. “갑”은 “을”에게 매월 15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사전 협의 하에 지급일자는 변경될 수 있다.
5. 면세점이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나 적용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에 따른 빈번한 계약서 변경의 업무 번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갑”은 “을”과의 수수료율 변경계약을 생략하고 면세점의 변경 내용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변경 내용이 중요한 경우 “갑”은 “을” 이 변경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수수료 정산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을”에 통지하며, 제2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수수료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입처 30개 중 7개의 업체(LPG투어, TT투어, YG투어, HP투어, AL투어, BB투어, QG투어)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그에 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LPG투어
• 대표자 외 1명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수수료 정산과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하는 경리 담당으로 확인됨
• 조사 착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 4. 30. 자진 폐업함
• LPG투어가 상위여행사로부터 받은 정산서에는 상위여행사의 상호와 가이드 코드, 따이공의 물건 구매내역만 있을 뿐 LPG투어가 용역 제공을 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관광객을 유치하는 모객행위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행경비 입금내역, 숙박비, 교통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관광객 유치ㆍ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ㆍ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함
• 매입처인 GM투어와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인터넷 뱅킹 사용 TT투어
• 현장 확인 시 사업장에 대표자 포함 2명의 직원이 있었음
• TT투어가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을 관리하거나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함
• TT투어의 모든 직원은 매출, 매입처의 수수료 지급과 정산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관광객 유치,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함 YG투어
• YG투어 및 YG투어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상대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내역 조회 결과, 동일 CPU 고유번호에서 여러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정황이 확인되고, YG투어는 위 거래상대방 업체들과 사업장 소재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PC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동일인의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을 관리하거나 관광, 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함
• 조사 착수 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서류 등에도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명단이 일부 확인되나, 관련 여행사명에 YG투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여행사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모객 행위의 주체를 YG투어 또는 일성 국제의 하위여행사로 볼 만한 여지도 없음
• YG투어의 모든 직원은 매출, 매입처의 수수료 지급과 정산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관광,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인적 시설뿐만 아니라 물적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아니함 AL투어
•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단순히 가이드코드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역할과 상위여행사로부터 받는 거래대금을 하위여행사들에 전달하는 도관 역할만 하고 있음 BB투어
• 2020. 3. 조기경보 관련 현장 확인한바 장기 폐문되었고, 대표자(2020. 2.출국) 및 직원 연락두절
•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정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으면 일부 자기 수수료를 차감하고 그대로 하위 업체에 정산하여 넘겨준 이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한 대금 또한 매출처에서 입금되면 대부분 일부 수수료를 차감하여 매입처들에 즉시 이체됨
• 대표자는 ‘BB투어는 상위여행사에서 지급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만 공제하고 하위여행사에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음 QG투어
• 수수료 대가의 주된 내용이 유치수수료(모객수수료) 대가이나, QG투어가 고객의 직접 모집(직객) 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거의 전무함
• 심문조서상 수수료의 대가로 상위여행사에게 제공한 용역이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호텔정보, 여행정보 공유 등이라고만 하고 있음 (다) 이 사건 매입처 중 AL투어, TT투어, HP투어는 자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업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모두 확정되었고, 엘엔지투어와 앤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머지 매입처 가운데 토모투어를 제외한 업체들은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4, 9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하도급여행사에 송객 용역을 위탁하였다’는 취지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가)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 넣어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적 거래 중 특정한 부분이 실물 거래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결국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직접 따이공을 모객하지는 않았던 이상, 원고가 특정 중ㆍ하위 여행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7개 업체는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따이공을 송객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업체들도 대부분 세무조사 결과 내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매입처는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여행사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료 전달을 위한 도관 업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다) TT투어, HP투어, AL투어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따르면 위 업체들은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 등 따이공 모집 용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원고를 포함한 매출처에 이를 제공한 바 없이 단순히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면세점이 부여한 그룹번호와 가이드 코드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L◇◇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거래구조상 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그룹코드를 요구하면 면세점에 따이공에 대한 그룹코드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여 면세점이 그룹코드를 알려주면 하위여행사에 그룹코드를 알려주고, 가이드가 따이공을 인솔해서 그룹코드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산서, 거래명세표 이외에 다른 증빙이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서 그룹번호의 전달 및 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진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마)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에서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 일방이 상대방과의 특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수수료율의 협의 및 확정 절차가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가 실질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따이공의 여권 사진, 면세품 구매 영수증, 따이공 명단 등을 제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는 실제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도관 업체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원고가 제출한 여권 사진 및 면세품 구매 영수증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일부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의 여권 사진 및 여행 일정 등을 제공받고 그룹번호를 통지하는 내용의 대화 내역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과 10여 명의 따이공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제출한 여권 사진들이 모두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된 것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따이공들의 면세점 송객 시마다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개별적으로 따이공들의 여권 사진을 전송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② 이 사건 매입처 가운데 7개 업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가운데 TT투어, HP투어, AL투어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위 업체들은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거나 매출처에 이를 제공한 바 없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따이공 명단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후적으로 정리한 문서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제1심에서는 ‘수수료를 정산하기 이전 시점에 따이공 명단 및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여권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을 모객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따이공들의 여권 사진 및 비행기 티켓을 메신저로 미리 송부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여권 사진의 보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2. 4. 7.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L◇◇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송치결정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및 확정판결의 내용,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 또는 송객된 따이공의 명단과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따이공을 송객하는 중ㆍ하위 여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한 부분의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경우 매출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취소되더라도 본세 및 다른 가산세가 증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세와 가산세, 나아가 같은 가산세더라도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위 각 세액이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세와 가산세의 정당한 세액을 합한 액수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합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는 본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인정하여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제19쪽 5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