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과세자료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료가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써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23누693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28. 판 결 선 고
2024. 9.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1. 원고에게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9, 10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2024. 1. 16.자 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제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